정신건강 사유 7급 재신체검사 대상…진찰·상담·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내년부터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 추가…심리상담 최대 8회 연계

병역판정검사에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병무청은 기업의 사회공헌 자금을 활용해 연간 5000명의 치료를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병역판정검사에 우울증과 조기정신증 검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21일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청년들의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상담과 치료로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된 정신건강의학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다.
소득에 따른 신청 제한은 없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정신건강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진찰료와 상담료,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금이다.
사업은 연간 5000명 지원을 목표로 하며, 1인당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병무청은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기업 후원금 32억6000만원을 목표로 모금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정신건강 문제를 발견하고도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중단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병무청은 매년 19세 남성을 대상으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 과정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며, 심리검사와 전문 평가를 통해 정신건강 위험 신호를 확인한다.
검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청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고 있다. 다만 위험군을 발견하더라도 실제 치료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확인된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최대 8회 받을 수 있는 바우처도 연계하고 있다.
심리상담 바우처의 본인부담률은 소득수준 등에 따라 면제부터 최대 50%까지 차등 적용된다.
병무청은 2027년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시하는 기존 심리검사에 우울증 검사(PHQ-9)와 조기정신증 검사(CAPE-15)를 추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정신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의 연계를 강화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7급 재신체검사 판정을 받은 청년의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병무청은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기업 후원과 공공기관 협력을 활용해 치료비 지원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는 청년의 마음건강 위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검사에서 확인된 위험신호가 상담과 치료,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고 건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마음잇다'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공헌 매칭 플랫폼 '바로잇' 운영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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