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저출산 해결책 내놓은 인천시, 최우수상 수상…‘2024년 우수 자치입법’ 시상

  • 흐림충주2.5℃
  • 흐림함양군3.4℃
  • 흐림보은3.1℃
  • 흐림이천2.9℃
  • 흐림울진6.4℃
  • 구름많음대전3.0℃
  • 흐림천안3.4℃
  • 흐림서청주2.6℃
  • 흐림고산8.6℃
  • 흐림춘천1.6℃
  • 흐림울산7.1℃
  • 흐림진주6.2℃
  • 흐림홍성3.2℃
  • 흐림대관령-1.9℃
  • 흐림세종2.8℃
  • 흐림정읍4.5℃
  • 흐림문경3.5℃
  • 흐림인천1.3℃
  • 흐림김해시6.2℃
  • 흐림동두천0.8℃
  • 흐림강화1.1℃
  • 흐림영광군5.1℃
  • 흐림광양시6.9℃
  • 흐림서울2.2℃
  • 눈북춘천1.8℃
  • 흐림밀양8.1℃
  • 맑음순천4.1℃
  • 흐림경주시6.8℃
  • 흐림태백0.0℃
  • 흐림부여4.2℃
  • 흐림북창원7.0℃
  • 흐림백령도2.2℃
  • 구름많음서귀포9.2℃
  • 흐림의령군5.2℃
  • 흐림거제6.3℃
  • 흐림금산4.5℃
  • 흐림남해6.7℃
  • 흐림철원0.5℃
  • 흐림청송군4.9℃
  • 비울릉도4.8℃
  • 흐림파주0.3℃
  • 흐림흑산도5.3℃
  • 흐림임실4.2℃
  • 흐림해남6.2℃
  • 흐림영월5.1℃
  • 흐림진도군6.1℃
  • 흐림서산3.2℃
  • 흐림대구5.0℃
  • 흐림고창군4.8℃
  • 흐림속초3.3℃
  • 흐림영주3.7℃
  • 흐림제주9.7℃
  • 흐림합천5.4℃
  • 흐림부안4.4℃
  • 흐림광주6.1℃
  • 흐림장흥6.2℃
  • 맑음군산4.2℃
  • 흐림고창5.1℃
  • 구름많음전주4.7℃
  • 흐림보령4.1℃
  • 흐림강진군5.6℃
  • 흐림성산8.9℃
  • 흐림정선군2.4℃
  • 흐림양산시8.5℃
  • 흐림창원7.5℃
  • 맑음남원6.4℃
  • 흐림목포6.1℃
  • 흐림제천3.1℃
  • 흐림거창3.0℃
  • 흐림영천5.3℃
  • 흐림순창군5.0℃
  • 흐림안동3.2℃
  • 흐림영덕6.2℃
  • 흐림인제1.3℃
  • 비북강릉3.2℃
  • 흐림여수6.9℃
  • 구름많음통영6.1℃
  • 흐림고흥6.4℃
  • 흐림포항8.1℃
  • 흐림청주3.0℃
  • 흐림강릉4.1℃
  • 흐림의성5.2℃
  • 흐림장수2.7℃
  • 흐림구미4.5℃
  • 흐림원주3.1℃
  • 흐림양평4.3℃
  • 흐림동해5.0℃
  • 흐림부산7.1℃
  • 흐림봉화4.4℃
  • 흐림산청3.8℃
  • 흐림홍천1.8℃
  • 흐림추풍령3.0℃
  • 흐림수원3.2℃
  • 흐림상주3.2℃
  • 흐림북부산8.4℃
  • 맑음보성군6.0℃
  • 구름많음완도6.7℃

저출산 해결책 내놓은 인천시, 최우수상 수상…‘2024년 우수 자치입법’ 시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0 11:31:57
  • -
  • +
  • 인쇄
법제처, 인천·충북·부산 등 9개 지방자치단체 자치입법 성과 시상
부산 동래구, 안전 취약계층 보호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24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을 열고, 창의적인 입법 활동으로 두각을 드러낸 9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에서 76건의 조례가 접수됐으며, 내부심사, 설문조사, 전문가 심사,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9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인천광역시의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차지했다. 이 조례는 출산지원 대상을 기존 영유아에서 18세까지 확대하고, 천사지원금(1~7세, 연 120만원)과 아이 꿈수당(8~18세, 월 5~15만원) 같은 맞춤형 지원을 신설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광역 부문 우수상은 충청북도 의회의 ‘못난이 농산물 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가 수상했다. 이 조례는 겉모습이 부족한 농산물에도 상표권을 부여하고 브랜드화해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판매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동시에 농산물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부문 최우수상은 부산 동래구 의회가 받았다. 동래구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하층 거주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소방, 전기, 승강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섰다.

그 외 기초지자체 부문에서는 부산 영도구와 경기 성남시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장려상은 서울 금천구 의회, 서울 성동구, 전남 해남군 의회, 충북 청주시에 돌아갔다.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1년간 ‘우수조례’로 표시하고, ‘2024년 우수조례 및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 수록해 다른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창범 법제처 차장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춘 입법 활동을 펼치면서 자치입법 역량이 크게 향상되었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지방 입법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