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피의사실공표죄

  • 맑음천안13.0℃
  • 맑음파주10.9℃
  • 맑음영주13.1℃
  • 흐림통영21.1℃
  • 흐림산청18.1℃
  • 흐림서귀포22.3℃
  • 맑음안동16.4℃
  • 흐림제주21.9℃
  • 흐림보성군17.9℃
  • 흐림태백12.6℃
  • 맑음양평13.6℃
  • 구름많음경주시18.0℃
  • 흐림흑산도19.6℃
  • 맑음북춘천10.8℃
  • 구름많음청주16.3℃
  • 흐림합천19.1℃
  • 맑음영월12.5℃
  • 흐림추풍령14.5℃
  • 흐림진주18.2℃
  • 흐림고흥16.7℃
  • 맑음충주12.0℃
  • 맑음홍천11.6℃
  • 구름많음대전16.2℃
  • 흐림남원17.7℃
  • 흐림해남19.0℃
  • 흐림고창군15.9℃
  • 구름많음대구19.0℃
  • 흐림북창원20.7℃
  • 흐림남해20.9℃
  • 맑음백령도17.0℃
  • 구름많음청송군14.2℃
  • 흐림양산시21.5℃
  • 구름많음상주15.5℃
  • 흐림동해18.1℃
  • 흐림군산16.2℃
  • 구름많음부여15.3℃
  • 흐림금산15.6℃
  • 흐림의성15.6℃
  • 맑음강화11.8℃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광양시20.0℃
  • 구름많음영천17.1℃
  • 박무홍성13.9℃
  • 구름많음장수16.5℃
  • 흐림광주18.1℃
  • 구름많음울릉도18.2℃
  • 흐림영광군16.7℃
  • 맑음철원10.1℃
  • 흐림여수21.4℃
  • 흐림고창16.2℃
  • 흐림임실15.6℃
  • 흐림전주17.5℃
  • 흐림구미17.5℃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완도18.8℃
  • 구름많음부안16.4℃
  • 맑음제천10.1℃
  • 흐림거제20.2℃
  • 흐림거창16.7℃
  • 맑음동두천11.4℃
  • 흐림장흥17.4℃
  • 흐림창원20.8℃
  • 맑음춘천12.0℃
  • 맑음인천16.1℃
  • 구름많음서청주13.3℃
  • 흐림북부산20.7℃
  • 구름많음문경13.6℃
  • 맑음속초16.7℃
  • 맑음서울14.9℃
  • 흐림울산19.9℃
  • 구름많음세종15.1℃
  • 흐림의령군18.3℃
  • 구름많음보령16.1℃
  • 구름많음영덕18.3℃
  • 흐림고산21.6℃
  • 맑음이천12.7℃
  • 흐림울진18.4℃
  • 비포항21.4℃
  • 흐림강진군17.9℃
  • 구름많음대관령10.6℃
  • 흐림성산21.0℃
  • 맑음원주13.1℃
  • 흐림밀양19.3℃
  • 맑음인제11.1℃
  • 맑음북강릉16.5℃
  • 구름많음함양군17.4℃
  • 흐림목포18.9℃
  • 흐림정선군13.7℃
  • 흐림진도군20.0℃
  • 흐림순창군16.0℃
  • 흐림김해시20.1℃
  • 맑음강릉17.1℃
  • 맑음수원14.1℃
  • 흐림부산21.8℃
  • 흐림정읍16.2℃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봉화11.7℃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피의사실공표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09-28 10:59:37
  • -
  • +
  • 인쇄
“피의사실공표죄”

 

 

 

 

 

 

 

▲최창호 변호사
Ⅰ. 서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범죄자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단순한 형사소송법상의 원칙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비롯되는 기본적인 요청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이 원칙이 문언상 '피고인'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의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유죄 확정 전까지 국가가 피의자를 범죄인으로 단정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 대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떠한 범위까지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가에 있다. 수사기관의 공보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 부응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의자의 혐의사실이 사실상 확정된 범죄사실처럼 유통된다면 피의자는 법원의 판결 이전에 이미 사회적·경제적·인격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언론보도가 결합된 피의사실의 공개는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한번 보도된 혐의사실은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고, 이후 무혐의·불기소 또는 무죄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사회적 평가를 원상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형법상의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피의사실공표죄이다.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형사소추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단순히 수사정보의 누설을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와 피의자의 기본권 사이에 헌법적 경계를 설정하는 규범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Ⅱ. 피의사실공표죄의 보호법익

피의사실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단일한 것으로만 이해하기 어렵다. 우선 피의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이 중요한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않고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공정한 형사재판의 실현이라는 국가적·사회적 법익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사기관이 공판 이전에 피의사실을 공개하면 피의자는 법원의 판단을 받기도 전에 사회적으로 범죄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관이나 배심원에게도 간접적인 선입견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형사사법의 공정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규정으로 파악할 수 있다.


Ⅲ.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 ― 엄격한 신분범

형법 제126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주체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본죄는 누구나 범할 수 있는 일반범이 아니라, 형사소추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을 주체로 하는 신분범적 성격을 가진다.
대표적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소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직무를 보조하면서 피의사실을 알게 된 사람 역시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반면 수사권이나 형사소추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일반인이 단순히 수사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유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명예훼손죄, 업무상 비밀누설 관련 범죄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이처럼 본죄의 주체를 제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죄의 본질이 단순한 비밀누설의 금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사·소추권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Ⅳ.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

형법 제126조는 단순히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가 아니라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표한 경우를 처벌한다. 따라서 공표자가 어떠한 경위로 해당 정보를 알게 되었는지는 구성요건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수사기록, 피의자신문, 참고인 진술,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대표적인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피의사실의 범위는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된 범죄사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수사기관이 특정인이 특정 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하고 있는 사실 자체도 피의자의 인격적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핵심은 수사기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중 피의자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였는가에 있다.


Ⅴ. ‘공판청구 전’이라는 시간적 한계

1. 피의사실공표죄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구성요건은 “공판청구 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다. 이는 본죄가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개를 특별히 규율하기 위한 범죄라는 점을 보여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형사재판이 원칙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되고, 공소사실과 증거관계 역시 재판절차에서 다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기소 이후의 모든 사실공개를 형법 제126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 그러나 이것이 기소 이후에는 피의자의 명예나 사생활에 관한 모든 공개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개인정보 보호, 명예훼손, 재판의 공정성, 인격권 보호 등 다른 법적 규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26조의 시간적 적용범위와 다른 법률에 의한 기본권 보호의 문제는 구별하여 검토해야 한다.


Ⅵ. ‘공표’의 의미와 다양한 공표 형태

공표란 단순히 정보를 보유하거나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핵심은 피의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수사기관의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배포, 공식적인 기자회견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정보환경에서는 공표의 방식이 다양해졌다. 공식 브리핑뿐만 아니라 기자의 취재에 대한 수사기관 관계자의 답변, 비공식적인 설명,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게시 등도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공표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특히 “공식 발표가 아니었다”거나 “기자에게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공표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피의사실이 외부에 전달되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 여부이다.


Ⅶ. 결론

형사사법의 목적은 단순히 범죄자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발견하고, 국가의 형벌권 행사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형사사법의 본질적인 목적이다. 피의사실공표죄는 이러한 형사사법의 기본구조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수사기관은 범죄혐의를 수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한이 피의자를 사회적으로 처벌할 권한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유죄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법원이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공판 이전에 피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수사의 필요성을 고려하되, 피의자의 인격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극도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언론보도와 SNS를 통하여 정보가 순식간에 확산되고, 한번 유통된 정보의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정보환경에서는 피의사실공표의 피해가 과거보다 훨씬 심각해질 수 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피의자를 법원의 판결 이전에 사회적으로 유죄인으로 취급할 권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사의 효율성 역시 피의자의 인격권을 무제한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수사기관의 공보는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 수사의 효율성과 절차적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지점에서 피의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의미가 발견된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단순한 수사정보 누설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넘어, 국가의 형벌권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형사사법의 자기통제장치이자 법치국가 원리의 구체적 표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