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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수상해죄 고의 인정한 대구법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3-12-27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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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고의 인정한 대구법원

객관적 외관이 있는데도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으로, 고의를 공략하는 피고인이 많다.
모르고 한 행위라는 거다.
남의 건 줄 모르고 가져왔다는 절도죄, 사람인 줄 모르고 쐈다는 과실치사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는 교통사범, 빌린 것일 뿐이라는 뇌물수수범, 비밀 아니라 생각하고 개발정보 이용했다는 공사 직원, 사람이 아닌 벽을 향해 병 던졌다는 특수상해범은, 모두 변론수법이 같다.

일부 고의만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때릴려고 때렸지만(폭행상해 고의 인정)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살인 고의 부정)는, 살인피고인이 그렇다.​

이런 사건의 피고인을 마주하는 검사와 판사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를 간접사실들에서 추단한다.
동기, 경위, 방법(특히 범행수단, 가격부위), 범행횟수(가격횟수), 범행후정황(특히 미구조)을 통해, 그리고 피의자의 일관되지 않았던 일부 진술에서도 추출한다.
내심의 고의를 극렬하게 부인하는 걸로 유명한 자가, 사기꾼이다.
처음부터 안 갚을 생각으로 돈 빌리지 않았다는 거다.
처음에는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이다.​

대구에서, 외제차로 사람을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후진해 한 번 더 들이받은 여성이 재판에 섰다.
자동차는, 본래는 살상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용수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된다.
일반인과 피해자 모두 위험성을 느낄 물건이다.
이것으로 사람을 들이받으면 특수폭행죄, 이것으로 남의 차 앞에 고의 급정거해 겁주면 특수협박죄가 된다.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수상해죄다.
단속 중인 경찰관을 신경질적으로 들이받으면 특수공무방해죄가 되고, 경찰이 다치면 특수공무방해치상죄가 된다.​

위 사건 피고인은, “운전부주의다, 피해자가 내 차에 뛰어들었다”는 주장을 했다고 한다.
고의 부정이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여 특수상해죄 유죄, 처벌은 징역8개월 집유2년을 내렸다.
초범인지, 피해자상태와 처벌의사는 어떤지는 전혀 보도되지 않아, 아쉽다(2023. 8. 21. 영남일보).
피해자는 34일의 어깨및척추상을 입었다고 하였다.
전치 5주는 중한 상해 사건에 해당하는데, 처벌이 약하다.
다만, 사회봉사명령은 길게 나왔다. 120시간이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구금형이 선고되는데, 검사가 항소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항소심 법원은, 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
한편 이 사건은, 보도상으로는, 음주운전을 말리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은 사건이라고 하는데, 만약 신고부터 됐고 그래서 보복목적으로 들이받았으면 형법의 특수상해죄를 넘어 특가법 보복상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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