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리사회 강제가입은 자유 침해”…서울지방변호사회, 헌재 결정 환영하며 변호사 역할 확대 주장

  • 구름많음고흥30.6℃
  • 구름많음서귀포31.9℃
  • 구름많음상주24.7℃
  • 흐림서청주24.1℃
  • 구름많음창원30.7℃
  • 구름많음함양군33.5℃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대구32.0℃
  • 비북강릉24.6℃
  • 흐림영월25.2℃
  • 구름많음울산31.7℃
  • 구름많음북창원32.7℃
  • 흐림문경23.8℃
  • 흐림인제23.8℃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남원31.4℃
  • 구름많음장수29.7℃
  • 흐림봉화25.3℃
  • 구름많음영천32.2℃
  • 흐림동두천24.5℃
  • 비청주25.2℃
  • 흐림영주24.4℃
  • 구름많음부안26.1℃
  • 맑음순창군31.5℃
  • 맑음성산29.4℃
  • 비안동23.9℃
  • 구름많음진주28.7℃
  • 흐림춘천24.9℃
  • 구름많음의령군30.6℃
  • 구름많음전주25.6℃
  • 구름많음장흥30.2℃
  • 흐림제천23.4℃
  • 흐림철원24.0℃
  • 구름많음양산시32.6℃
  • 흐림금산24.5℃
  • 맑음해남31.4℃
  • 구름많음영광군31.0℃
  • 구름많음울릉도25.0℃
  • 구름많음목포30.4℃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청송군32.1℃
  • 흐림태백22.6℃
  • 구름많음완도31.9℃
  • 비대전23.7℃
  • 흐림파주24.4℃
  • 구름많음구미32.1℃
  • 구름많음정읍27.6℃
  • 구름많음북부산31.4℃
  • 구름많음보성군29.9℃
  • 흐림서산23.9℃
  • 구름많음여수29.3℃
  • 맑음고창29.7℃
  • 구름많음군산24.3℃
  • 구름많음포항30.9℃
  • 비홍성23.9℃
  • 흐림홍천24.7℃
  • 흐림백령도25.9℃
  • 비서울24.2℃
  • 구름많음의성31.3℃
  • 흐림대관령21.3℃
  • 구름많음합천31.3℃
  • 흐림세종23.6℃
  • 구름많음순천29.7℃
  • 구름많음고창군28.1℃
  • 구름많음김해시30.9℃
  • 구름많음추풍령25.0℃
  • 흐림보은23.5℃
  • 구름많음경주시32.0℃
  • 흐림정선군25.3℃
  • 구름많음거창32.3℃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통영30.1℃
  • 흐림강화23.8℃
  • 흐림충주24.3℃
  • 흐림광양시30.6℃
  • 흐림울진25.7℃
  • 비수원24.8℃
  • 구름많음밀양32.2℃
  • 구름많음강진군31.7℃
  • 구름많음산청29.9℃
  • 구름많음남해28.2℃
  • 맑음진도군30.6℃
  • 비인천24.8℃
  • 흐림천안24.5℃
  • 구름많음고산29.1℃
  • 구름많음흑산도29.7℃
  • 구름많음임실27.3℃
  • 흐림양평24.7℃
  • 흐림속초24.1℃
  • 맑음거제29.3℃
  • 비북춘천24.6℃
  • 흐림보령23.8℃
  • 흐림동해26.0℃
  • 흐림강릉25.0℃
  • 흐림원주24.8℃
  • 흐림부여23.4℃
  • 흐림이천24.2℃

“대한변리사회 강제가입은 자유 침해”…서울지방변호사회, 헌재 결정 환영하며 변호사 역할 확대 주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30 10:45:28
  • -
  • +
  • 인쇄
헌재, 변리사법 의무가입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서울변회 “변호사 출신 변리사 권익 침해 해소 계기”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게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해 온 변리사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전문직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대한변리사회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30일 성명을 내고 변리사법 제11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조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에게도 대한변리사회 가입을 의무화한 내용이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변호사 출신 변리사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대변하지 않는 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했다며, 이는 결사의 자유와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성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대한변리사회가 주로 변리사시험 출신 변리사들의 권익을 대변해 왔다고 판단한 점도 언급됐다.


서울변회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의무가입 문제를 넘어 법조인 양성 체계와 전문직역 구조 전반에 대한 방향성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행 로스쿨 중심 법조인 양성 제도가 지식재산권과 세무, 노무 등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역할 확대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 갈등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특허와 지식재산권 업무를 둘러싸고 양측이 업무 영역과 자격 범위를 두고 충돌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특히 변호사 자격만으로도 변리사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두고 변리사업계는 전문성 문제를 제기해 왔고, 변호사업계는 직역 제한이 과도하다고 반발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재 결정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는 전환점”이라고 주장하며 변호사의 특허 전문성도 다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대해 변호사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의 활동 범위를 보장·확대할 수 있는 대체 입법 마련을 촉구했다.


아울러 2016년 이후 변리사 자격 취득 과정에서 요구된 집합교육과 6개월 현장연수 의무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