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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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6-11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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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 실형 사유”



200억 원대 횡령, 배임죄(특정경제범죄법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회장이 1심에서 실형(보석취소,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사유는, 아래와 같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
O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지인의 회사를 돕기 위해 금전을 대여하고 회사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범행 동기가 좋지 않다(2025. 5. 30. 서울경제).
O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기간도 장기간에 이른다(위 보도).
​
O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2025. 5. 30. 경향신문).
O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다(위 보도).
​
O 법인카드 사적사용 배임죄 기간이 4년에 가깝다(2025. 5. 30. 세계일보).
O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위 보도).

O 법인카드를 사적 사용해 배임죄가 인정된 기간이 5년 이상으로, 매우 길다(2025. 6. 2. 법률신문).
​
O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배임수재 등의 범행을 부인하며 그다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2025. 5. 30. 동아일보)고, 비난하였다.
​
유리한 정상도 설시되었다.
​
O 범죄 중 법인카드 사적 사용을 자백하며 재산상 손해를 배상했던 점, 부분적으로나마 법인카드를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한 측면은, 유리한 정상이다(위 세계일보).
​
피고인은 사후적 경합범에 대해 징역 6개월, 그 외 범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위 세계일보 참조).
피고인은 2019. 11.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실(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 있다(위 경향신문).
이번 재판은, 2014년~2022년까지의 범죄를 사실로 삼아 기소되었다(위 서울경제, 경향신문, 세계일보 참조).
​
검사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위 동아일보).
일부 죄는, 무죄가 나왔다.
​
쌍방 항소했다고 한다.
검찰은 무죄 나온 부분에 대해 불복, 그리고 구형보다 심히 낮은 점에 대해 불복 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다수의 유죄 중 무죄를 더 이끌어 낼 계획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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