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울산교육청,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도입

  • 맑음강화9.3℃
  • 비포항14.0℃
  • 흐림임실13.2℃
  • 흐림거제14.1℃
  • 구름많음북창원14.0℃
  • 흐림양산시14.9℃
  • 흐림김해시13.4℃
  • 구름많음안동10.3℃
  • 비대구12.8℃
  • 안개백령도8.2℃
  • 흐림남해13.1℃
  • 비여수13.2℃
  • 흐림서귀포17.4℃
  • 흐림영천12.6℃
  • 구름많음보성군14.7℃
  • 맑음서청주9.4℃
  • 맑음동두천10.7℃
  • 구름많음영광군13.6℃
  • 비광주13.8℃
  • 구름많음진도군14.5℃
  • 맑음강릉17.0℃
  • 맑음제천6.7℃
  • 구름많음장흥14.6℃
  • 맑음이천11.1℃
  • 맑음홍천10.1℃
  • 맑음홍성9.9℃
  • 구름많음부안13.6℃
  • 맑음동해16.5℃
  • 흐림영덕13.2℃
  • 구름많음완도14.8℃
  • 맑음대관령7.3℃
  • 맑음보은9.6℃
  • 구름많음상주10.8℃
  • 맑음서산10.2℃
  • 흐림거창11.7℃
  • 구름많음고창군14.0℃
  • 흐림남원13.0℃
  • 맑음철원10.0℃
  • 맑음봉화7.2℃
  • 흐림청송군10.8℃
  • 흐림순창군13.2℃
  • 맑음고산14.2℃
  • 맑음인제10.5℃
  • 구름많음군산12.8℃
  • 맑음보령13.2℃
  • 맑음영월7.8℃
  • 맑음서울12.8℃
  • 구름많음강진군14.5℃
  • 맑음수원9.7℃
  • 구름많음고창13.8℃
  • 흐림구미11.7℃
  • 맑음양평10.9℃
  • 흐림고흥14.2℃
  • 흐림밀양13.9℃
  • 비북부산14.2℃
  • 구름많음목포14.5℃
  • 구름많음전주14.4℃
  • 맑음천안9.7℃
  • 맑음세종11.4℃
  • 흐림제주15.7℃
  • 맑음충주9.8℃
  • 맑음북춘천10.7℃
  • 맑음부여12.0℃
  • 구름많음정읍14.0℃
  • 비부산14.6℃
  • 맑음속초12.5℃
  • 맑음울진14.2℃
  • 비창원13.2℃
  • 구름많음금산13.4℃
  • 맑음태백7.5℃
  • 맑음영주7.9℃
  • 흐림의성11.4℃
  • 흐림흑산도11.9℃
  • 맑음춘천10.2℃
  • 비울산13.2℃
  • 흐림성산17.3℃
  • 맑음원주11.2℃
  • 흐림장수11.7℃
  • 흐림추풍령10.5℃
  • 흐림산청11.2℃
  • 흐림합천12.3℃
  • 맑음대전11.6℃
  • 맑음북강릉13.7℃
  • 흐림광양시13.5℃
  • 흐림함양군11.9℃
  • 맑음정선군7.0℃
  • 흐림의령군11.7℃
  • 구름많음문경9.9℃
  • 맑음청주13.5℃
  • 맑음인천11.9℃
  • 흐림통영13.7℃
  • 구름많음해남15.1℃
  • 흐림순천12.6℃
  • 맑음파주8.8℃
  • 흐림진주12.1℃
  • 흐림울릉도15.2℃
  • 흐림경주시13.0℃

울산교육청, 공무원 노조 활동 보장…근무시간 면제제도 첫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4 10:33:26
  • -
  • +
  • 인쇄
3월부터 연 4,000시간 면제…조합원 권익 보호·노사 신뢰 구축 기대

사진: 울산시교육청 홈페이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3월 1일부터 공무원 노동조합의 교섭 및 협의,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을 보장하는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Time Off)’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울산교육청은 공무원노동조합연대와 협의를 거쳐 2명의 면제자를 선정, 연간 4,000시간 이내에서 노조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노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면제자는 보수 손실 없이 공식적인 노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근무시간 면제자는 조합원 수 기준 700명~1,299명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용노동부의 관련 고시와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적용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의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관련 고시 시행과 12월 20일 교육부의 공식 지침 발표에 따라 신속히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그러나 면제자로 인한 업무 공백 해소 방안과 조합원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울산교육청은 면제자의 소속 기관에서 발생할 업무 공백을 줄이기 위해 별도 정원을 확보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조합원 명단 제출 없이 급여 담당자 입회하에 노사 공동 현장 실사를 통해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근무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활동 안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노사 간 신뢰를 기반으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