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이 낸 규제개선안 손본다…′시설 임차 확대·정년 후 석학 활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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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낸 규제개선안 손본다…'시설 임차 확대·정년 후 석학 활용' 논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5 10: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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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개최…현장 제안 규제개선 3건 심의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찰보증금 면제도 추진…계약 절차 간소화
▲충남대 전경

 

 




대학이 교육과 연구 환경 변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규제 개선 과제가 정부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대학 시설 활용 범위를 넓히고 첨단 분야 석학의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학협력단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교육부는 15일 제26차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를 열고 대학 현장에서 제안한 규제 개선 과제 3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육·연구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가장 먼저 논의되는 안건은 교지·교사 임차 범위 확대다.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이 교지나 교사를 임차할 경우 기존 교지 경계로부터 20㎞ 이내이면서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생활권과 교통 여건을 고려하면 행정구역 기준이 대학 시설 운영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교육부는 대학의 시설 운영 실태를 검토한 뒤, 현행 '동일 시·군·구' 기준을 20㎞ 이내의 동일 광역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대 교원은 정년 이후 강의와 연구를 이어가는 데 제도적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뛰어난 연구 성과를 인정받고 대학인사위원회 동의를 받은 인재는 정년 이후 최대 5년간 비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가 절반 이상 출연한 법인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국립대 산학협력단은 대상에서 제외돼 계약마다 보증금을 납부해야 했다. 교육부는 산학협력단에도 입찰보증금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인다.

이날 회의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열린다. 대학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과 교육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과 혁신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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