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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적정 징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3-17 1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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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징계”

 

 

▲천주현 변호사
징계는, 공무원의 것, 공공기관의 것, 군대의 것, 사기업의 것, 학교의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
법령위반, 규칙위반, 사규위반 등 표현이 조금 다르지, 내용(징계사유, 징계종류)은 거의 같다.

다만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지위에 놓여, 음주운전, 성범죄, 성희롱에 걸리면(인사혁신처 3대 중징계 사안), 중징계를 받는다.
공무원 피의자가 이 범죄들 수사에서 무죄에 매달리는 이유다.
당연 퇴직되는 경우가 있고, 결정으로 해임될 수도 있다(선고형량, 중대성, 반복성에 따른다).
경미한 것에 품위유지의무위반이 있고, 이것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도 공무원에겐 중요하다(경찰관의 교통사고).
​
모든 징계는 혐의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것이 조사되어야 하며,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것은 (성)고충심의위원회나 노동청의 의견이 존중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나서 중요한 것은, 징계양정이다.
범죄에서 형벌을 정하는 것과 같다.
​
중징계는 공직, 기업 불문 정직 처분까지고, 감봉, 견책, 불문경고, 전보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직 자체에 변동을 주는 처분 중 아주 중한 것이 공무원은 파면과 해임이고, 사기업은 해고와 면직이다.
정직처분은 직무수행을 멈추게 하나, 기간의 정함이 있다(1년, 6개월, 3개월 등).
​
위 구조를 보면, 파면, 해임, 해고는 극단책 임을 알 수 있다.
회사 재물인 머그잔과 달력을 임의로 가져가면, 징계사유가 되는가.
그렇다.
해고 사유가 되는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외제차 판매회사가 직원의 위 비위를 발견하고 해고했다.
근로자는 부당해고라며 맞섰다.
해결기관에,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었다.
근로자 손을 들어주었다.
재심인용 판정을 내렸다.
​
이에 대해,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인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
"근로자가 머그잔 세트를 가져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는 과중한 조치다. 근로자가 반출한 머그잔이 개당 2만원으로 고가의 제품이 아니고, 반출한 5개 중 2개를 고객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회사에 반납했다. 달력을 무단으로 꺼내 갔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지휘 체계를 어겼다고 볼 수 없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2024. 10. 14. 세계일보).
​
회사는, 머그잔 세트 5개와 달력 1개를 반출한 근로자의 행위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보고·지휘 체계를 무시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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