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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2026. 10. 2. 검찰 폐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6-10-01 10: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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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2. 검찰 폐지"

 

 

 

 


▲최창호 변호사
2026. 10. 2.부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논리로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변경되고,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설립되었다.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지고 보완수사마저 직접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혹자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작동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제도 정착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지 우려가 적지 않다.

검사는 사건의 실체가 불명할 경우라도 보완수사는 불가능하고 보완수사요구만을 할 수 있다. 물론 검사에게 ‘사실확인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실확인권이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인지는 의문이다. 가사 검사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보완수사를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건의 지체는 불가피하다. 보완수사를 1개월 이내에 할 수 없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면피성 보완수사가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렵다. 사건처리의 최종적인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진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반복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2차 가해에 해당하는 트라우마를 겪게 할 수도 있겠다. 검사의 사실확인권 행사가 보완수사를 대체하기에는 부실하고, 미흡한 대체재에 해당한다는 것은 형사절차의 실무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찰과 중수청 사이에 수사경합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한 수사가 진행될 것인지도 의문이다. 소위 생색이 나는 사건에는 서로 수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폼이 나지 않는 깡치 사건은 서로 책임을 미루려고 할지도 모른다.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할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한다. 부실한 수사는 결국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하는데, 법원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증인신문절차나 증거조사절차가 더 중요하게 되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더 중요해지게 되므로 결국 법원이 사실상 ‘수사기관화’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런데 공판의 장기화는 이제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심한 고통이 되고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벗어난 특별사법경찰이 기관장의 영향력을 벗어나 제대로 업무를 집행할 것인지도 걱정된다. 균질화된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순환보직으로 특사경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공무원들이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다.

새로운 사법기구가 출범함에도 수장을 정식 임명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파행 운영하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제도를 변경한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면 수정하겠다는 자세는 국민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 할 것이다. 큰 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 부활이 필요하다.

최창호 변호사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 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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