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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 첫 ‘감정인 평가제도’ 시행...“부실 감정 걸러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8 10: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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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평가…윤리·전문성·감정료 등 100점 채점
부실 감정·절차 지연 문제 개선 목적
법원 감정인 선정·명부 반영 추진…9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경

 

 

 

의료·건축·회계·지식재산 등 전문 분야 소송이 늘어나면서 법원 감정의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국 최초로 ‘감정인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감정 절차 지연과 부실 감정, 감정인별 결과 편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직접 감정인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감정인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재판 현장에서 감정 절차 지연과 결과 편차, 부실 감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는 개별 사건 신뢰뿐 아니라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도는 실제 소송 수행 과정에서 법원 지정 감정인을 경험한 변호사들이 직접 평가를 제출하는 구조다. 단순 의견 수렴 수준이 아니라 감정 절차 전반을 정량 평가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서울변회는 그동안 감정료 관련 회원 설문조사와 심포지엄 등을 통해 감정제도 개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후 2025년부터 감정인평가제도 태스크포스(TF)와 감정인평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체계 마련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평가 항목은 총 5개 분야, 1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전체 점수는 100점 만점 체계다.

보도자료 3페이지 표에 따르면 평가 분야는 ▲윤리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 및 소통 ▲전문성 ▲기간준수 및 사후관리 ▲감정료 등이다.

윤리성 및 중립성 항목에서는 ‘직무윤리’와 ‘중립성’을 평가한다. 절차진행 및 소통 항목은 ‘절차 진행’과 ‘소통·친절’을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전문성 분야는 ‘쟁점 파악’과 ‘보고서 완성도’, 기간준수 및 사후관리 분야는 ‘기간준수’와 ‘사무관리’로 구성됐다. 감정료 분야에서는 ‘산정 근거의 투명성’과 ‘비용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각 문항은 ▲매우우수(10점) ▲우수(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2점) 등 5단계 방식으로 채점된다.

특히 감정료의 적정성과 산정 근거 투명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한 점도 눈길을 끈다. 최근 법조계에서는 감정 비용 부담과 기준 불명확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변회는 회원 평가 결과가 실제 법원 감정인 선정과 명부 등재 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평가 데이터 축적을 통해 우수 감정인을 발굴하고 부실 감정과 절차 지연 문제 개선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변회는 이를 통해 재판상 감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감정인 평가는 5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울변회는 이번 제도가 기존 법관평가제도와 사법경찰평가제도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추진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과거 두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감정인평가제도 역시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올바른 재판 환경과 공정한 사법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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