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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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08 09: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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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 안성열 변호사
“변호사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 경찰서에서 수년간 민원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음식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설비 투자를 한다며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10년의 우정을 믿고 빌려줬더니 약속 기한까지 갚지 않는다. “친구 미안한데 돈 언제 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형편이 좋아지면 꼭 돌려주도록 할게”라는 답이 올 뿐이다. 또 몇 달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당신의 연락에 친구는 답장조차 하지 않는다. 이 때 친구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이러한 고소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나거나 사건이 각하되는 등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사기 고소의 핵심은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즉 위 사건에서 사기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친구가 갚을 의도가 없으면서 설비투자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으로 돈을 빌리는 등 당신을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증거로 상당 부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사기 고소는 “민사소송할 사항이지 고소할 사항이 아닙니다”라며 고소장이 반려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대여금 사용 용도나 변제자력 등을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형사고소보다는 대여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이 나은 선택이다.

그렇다면 사기 고의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우선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그리고 언제까지 돈을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녹음이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은 금전 대여사실 및 변제기한 등을 입증할 좋은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 사용용도나 변제자력 등을 속인 점에 대해 추궁하고 상대가 당신을 속여 금전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를 녹음해 제출하면 사기 고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친구가 대여금을 설비투자가 아닌 도박이나 해외여행 경비로 쓰는 등을 보거나 들은 사람이 있을 경우 진술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는 것도 좋다.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면 고소장을 논리정연하게 쓸 필요가 있다. 어떤 점에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증거를 첨부하며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대여금 사기에 대한 유사판례를 첨부해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도 좋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등록 변호사
2024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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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법학회 자문변호사
관악경찰서 수사민원 자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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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법조전문기자(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지법·법무부·공수처·헌법재판소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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