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병원이 휴대전화까지 따로 줬다…‘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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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휴대전화까지 따로 줬다…‘가짜진료’ 제보 50일 만에 102건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2 0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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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27건 최다…불법 환급·환자 유인·알선 각각 26건
의원 26건·한방병원 23건·요양병원 21건…서울서 33건 접수
입원기록 조작·사무장병원·비급여 패키지 강요 등 위법 의심 사례 잇따라
▲AI로 생성된 이미지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를 입원한 것처럼 꾸며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환자를 데려오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유인·알선까지 의료현장의 위법·부당행위 의심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전담 제보센터를 가동한 지 50여 일 만에 접수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기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가 총 102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센터가 지난 6월 15일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출범과 함께 운영을 시작한 지 약 50일 만이다.

제보 유형을 보면 진료비 허위·부당청구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비 불법 환급인 페이백과 환자 유인·알선이 각각 26건으로 뒤를 이었고, 비급여 진료 묶음(패키지) 9건, 사무장병원 의심 3건 등도 접수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방병원 23건, 요양병원 2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3건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경기·인천 29건, 전남·광주 15건, 부산·경남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접수된 제보 중에는 단순한 부당청구를 넘어 환자의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휴대전화까지 제공했다는 사례도 포함됐다.

A병원은 환자가 실제 입원하지 않았는데도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정 본인부담금 일부를 페이백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환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병원 측이 별도의 휴대전화를 제공했다는 제보까지 접수됐다. 복지부는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의료법 위반이자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의심 사례도 나왔다. B병원은 대표자인 의사가 별도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병원을 설립한 뒤 투자자가 실질적인 경영을 총괄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갔다는 내용이 제보됐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고액의 비급여 치료를 사실상 입원 조건으로 내건 사례도 있다. C병원은 입원 상담 과정에서 상담실장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면역주사와 항암 부작용 관리 등 비급여 치료를 묶어 받는 것을 입원 조건으로 제시, 단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결제하도록 유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복지부는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 모집에 사실상의 ‘보상’을 제공했다는 사례도 포착됐다. D병원은 인터넷 카페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른 환자를 소개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병원 내 특식이나 스파 등 휴식·편의 서비스, 픽업·드롭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접수된 내용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검증 절차를 거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전 분석한 뒤 의료기관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행정조사반은 앞서 18개 의료기관을 수사 의뢰했으며, 지난 7월 행정조사를 받은 의료기관을 포함해 복수의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

신고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다.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는 환수 금액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은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는 최대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와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이다.

의료기관 종사자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의료기관명과 신고자와 의료기관의 관계,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일시와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적고 상담·통화 기록이나 사진, 진료비 내역, 금전거래 증빙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면 조사와 수사에 활용된다.

곽순헌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장은 “비정상·가짜진료는 의료질서를 훼손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제도의 신뢰까지 저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제보의 신빙성을 검토한 뒤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제보와 의심 기관이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추가 행정력 투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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