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 흐림서산-1.0℃
  • 맑음제주7.0℃
  • 맑음울진3.9℃
  • 구름많음진도군0.8℃
  • 흐림강화-0.6℃
  • 맑음강릉5.7℃
  • 흐림영월-2.1℃
  • 흐림파주-1.0℃
  • 맑음거창-2.6℃
  • 맑음태백
  • 맑음금산-2.1℃
  • 안개대전0.4℃
  • 맑음정읍-2.3℃
  • 흐림서청주-0.8℃
  • 맑음김해시4.7℃
  • 맑음장수-3.2℃
  • 맑음광양시4.6℃
  • 흐림순창군-2.2℃
  • 맑음완도3.8℃
  • 맑음고창군-2.0℃
  • 박무북춘천-1.7℃
  • 맑음속초6.0℃
  • 박무수원0.6℃
  • 박무백령도3.2℃
  • 맑음장흥-0.6℃
  • 맑음대관령-4.5℃
  • 흐림세종-0.1℃
  • 맑음의성-3.4℃
  • 맑음청송군-4.8℃
  • 흐림서울1.2℃
  • 맑음북강릉5.4℃
  • 흐림동두천-0.3℃
  • 맑음산청-2.4℃
  • 흐림이천0.5℃
  • 흐림춘천-1.2℃
  • 안개광주0.3℃
  • 맑음창원5.8℃
  • 맑음경주시0.4℃
  • 맑음고흥0.2℃
  • 맑음남원-2.4℃
  • 맑음보성군1.8℃
  • 흐림부여-0.5℃
  • 맑음함양군-3.5℃
  • 비청주-0.7℃
  • 맑음추풍령-1.7℃
  • 맑음통영4.9℃
  • 맑음북부산4.0℃
  • 흐림정선군-2.1℃
  • 맑음영광군-1.3℃
  • 흐림원주0.8℃
  • 흐림부안0.4℃
  • 맑음문경-0.9℃
  • 맑음영주-2.1℃
  • 맑음순천-0.9℃
  • 연무울산5.9℃
  • 맑음의령군-0.7℃
  • 맑음북창원4.9℃
  • 박무안동-2.0℃
  • 맑음남해6.1℃
  • 맑음여수5.1℃
  • 흐림제천0.0℃
  • 흐림철원-1.2℃
  • 연무대구2.4℃
  • 안개목포0.7℃
  • 맑음동해4.7℃
  • 흐림양평0.7℃
  • 맑음영천-1.4℃
  • 맑음합천-1.6℃
  • 맑음거제4.9℃
  • 맑음진주-0.7℃
  • 안개홍성-1.2℃
  • 맑음구미-0.9℃
  • 맑음고산10.9℃
  • 맑음고창-3.2℃
  • 맑음상주-1.7℃
  • 흐림홍천-0.6℃
  • 맑음봉화-5.3℃
  • 흐림보은-2.5℃
  • 맑음강진군0.0℃
  • 맑음보령0.1℃
  • 흐림충주-1.2℃
  • 맑음서귀포9.8℃
  • 맑음밀양1.0℃
  • 맑음임실-2.4℃
  • 맑음성산8.4℃
  • 연무포항5.7℃
  • 맑음영덕5.1℃
  • 흐림천안-0.4℃
  • 흐림인제-0.9℃
  • 흐림군산-0.4℃
  • 맑음부산9.7℃
  • 안개인천0.7℃
  • 구름조금해남-0.5℃
  • 맑음울릉도7.5℃
  • 맑음양산시3.1℃
  • 구름조금흑산도6.3℃
  • 안개전주-1.5℃

행정사 시험 2차 ‘행정사실무법’ 준비, 이 정도는 알고 하세요~(2)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1-12 11:00:54
  • -
  • +
  • 인쇄

임동민 교수(사진) | 박문각 서울법학원 | 행정사 행정사실무법 전임

[문제 2]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 및 준수사항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문제2] 소속행정사 및 준수사항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1. 서설
행정사는 행정사의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2. 소속행정사
①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할 수 있다.
② 행정사법인은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준수사항
①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②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그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③ 법인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법인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소속행정사로 고용하거나 법인구성원으로 할 수 없다.
④ 행정사법인이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4.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사법인은 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보험 가입이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③ 행정사법인이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주관식 시험 준비 방법[1]
[1] 채점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핵심만 간결하게 기재
☞ 주관식 시험은 장황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채점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말 저말 다양하게 적었지만, 많은 답안지 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만 있구나 싶을 것”이다. 그래서 2차 시험을 준비할 때는 “기본서나 요약집의 내용을 그대로 암기하면서 학습 의욕을 떨어지게 해서는 아니”된다.

 

 

 

문제출처: 박문각 서울법학원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