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아동학대 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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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아동학대 지침서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0-11 0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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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지침서


▲ 천주현 변호사
필자는 형사변호사이면서, 10개 학교 고문변호사 내지 학교폭력심의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최근에는, 교사들에게 교권보호 강의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교권보호와 아동학대는, 정반대 개념이다.
기준이 모호한, 아동학대범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례로 이해하는 것이 쉽다.
경찰청 지침서를 인용하며 재정리하였다.

경찰청이, ‘가정ㆍ학교 내 아동학대 및 훈육 판단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으나, 구체적인 아동 훈육 범위에 관해 법이나 판례, 사회적 합의 등으로 정해진 것이 부족하다.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 행위도 아동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172건의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하고, 가정, 학교, 보육시설 영역으로 나눠 훈육과 학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게 된 이유다. 70여 쪽의 책자 형태 지침서다(2024. 9. 30. 매일경제).

지침서에는,

o 초등학교 3학년에게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라고 한 발언은,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동급생이 있었고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진 점을 고려,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모멸감과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표현이므로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사례(법원), 반면, o 보육원에 가겠다고 길에 누워 발버둥 치자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면서 아들의 등을 손바닥으로 1~2회 때리고, 차 안에서도 2~3회 밀듯이 때리고 이어 아들의 양어깨를 잡고 흔든 것은, 피해자가 정차한 차에서 뛰어내렸고 차 안에서 발버둥 치는 아동을 어떻게든 다시 집으로 데려가야 했던 상황이 고려돼, 신체적 학대가 아니거나 훈육의사로 이루어진 용인 가능한 정당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법원), o 3세 아들이 양치하던 중 소리를 지르자 화가 나 손으로 뺨을 1회 때린 것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법원), 그러나, o 자녀가 승용차 안에서 고집을 부리며 물건을 이유 없이 버려 이를 제지하자, 자녀가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었고, 이에 대항하여 손바닥으로 자녀를 2회 폭행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행위는, 달리는 차량 안에서 창문과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등의 위험한 행동을 제지한 것이고 머리카락을 움켜잡히자 떼어놓기 위해 한 가격이므로, 정상적인 훈육이라고 판단된 사례(검찰)가 실렸다(위 매일경제).

또, o 3세 아동이 달리는 버스에서 말을 듣지 않고 창문을 열려 한다고 아이의 상의를 거칠게 뒤로 잡아당겨 앉히고, 버스에서 내리면서 손가락으로 아이의 이마를 수회 때린 것은 아동학대라는 사례(법원), 반면, o 교사가 미리 아이들에게 “떠들거나 잘못하면 교실에 남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학생 2명이 손을 들지 않고 말하거나 떠들자, “너 감금이야”라면서 수업이 끝난 뒤에도 교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미리 제재를 고지한 점, 해당 학생들의 행동을 크게 제약하지 않았고 분위기가 강압적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본 사례(법원)도 소개되었다(2024. 9. 30. 조선일보).

한편 위 지침서는, ‘학대에 정서학대가 포함돼, 학대와 훈육 간의 경계가 모호하다.’고 하면서, 정서학대에 대하여 21쪽을 할애하였다(2024. 9. 30. 동아일보).
정서 학대죄는, 학대고의가 부정되면 무죄가 나온다.
훈육목적이 강했으면, 정서학대가 아니다.

성범죄·성학대·성희롱·아동학대죄 형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학교사건 전문. 1호 형사전문. 경력 이혼전문 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대구의료원 이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단 역임 | 사법고시 48회 | 형사법 박사 (경북대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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