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소탐대실

  • 흐림충주19.3℃
  • 흐림파주18.3℃
  • 흐림함양군14.3℃
  • 흐림거창12.6℃
  • 구름많음광양시20.4℃
  • 맑음창원19.9℃
  • 구름많음부여18.7℃
  • 구름많음영주15.8℃
  • 비서귀포24.8℃
  • 흐림북강릉16.8℃
  • 흐림동두천19.3℃
  • 구름많음고창22.4℃
  • 구름많음태백15.9℃
  • 흐림광주21.7℃
  • 흐림고흥23.4℃
  • 구름많음장수18.5℃
  • 흐림장흥21.3℃
  • 맑음포항18.6℃
  • 구름많음동해18.9℃
  • 흐림성산24.6℃
  • 구름많음합천14.1℃
  • 흐림문경16.2℃
  • 흐림남해18.0℃
  • 흐림진도군23.9℃
  • 맑음울산18.1℃
  • 흐림임실20.3℃
  • 구름많음진주14.2℃
  • 비백령도18.9℃
  • 구름많음봉화12.5℃
  • 흐림산청18.1℃
  • 맑음북부산19.1℃
  • 구름많음고산24.4℃
  • 구름많음의령군14.4℃
  • 구름많음통영19.2℃
  • 흐림천안18.9℃
  • 흐림서울19.5℃
  • 흐림강진군23.6℃
  • 구름많음구미18.6℃
  • 구름많음세종18.3℃
  • 비인천19.8℃
  • 흐림청주19.2℃
  • 구름많음영천14.8℃
  • 흐림해남24.6℃
  • 구름많음밀양15.6℃
  • 맑음영덕17.0℃
  • 흐림전주22.0℃
  • 흐림수원19.4℃
  • 맑음김해시18.4℃
  • 흐림부안22.6℃
  • 구름많음남원20.3℃
  • 맑음거제20.0℃
  • 구름많음서청주18.1℃
  • 흐림영광군21.6℃
  • 구름많음정읍23.1℃
  • 구름많음청송군14.3℃
  • 흐림보은18.0℃
  • 흐림이천17.9℃
  • 흐림군산21.0℃
  • 흐림속초18.3℃
  • 흐림대관령12.8℃
  • 구름많음대전18.6℃
  • 흐림제천17.2℃
  • 맑음부산21.9℃
  • 흐림원주19.9℃
  • 비홍성20.1℃
  • 흐림강화18.9℃
  • 흐림완도24.3℃
  • 흐림정선군11.6℃
  • 흐림철원14.4℃
  • 흐림춘천14.5℃
  • 구름많음울진18.7℃
  • 흐림여수21.7℃
  • 흐림인제12.7℃
  • 맑음경주시15.2℃
  • 흐림보성군20.3℃
  • 흐림고창군22.8℃
  • 구름많음제주24.6℃
  • 비북춘천14.3℃
  • 흐림보령22.3℃
  • 구름많음흑산도21.7℃
  • 구름많음추풍령17.1℃
  • 맑음북창원18.8℃
  • 흐림강릉17.4℃
  • 구름많음의성13.2℃
  • 흐림순천18.1℃
  • 흐림순창군21.2℃
  • 맑음대구16.5℃
  • 흐림서산20.9℃
  • 흐림영월18.2℃
  • 흐림목포23.2℃
  • 흐림홍천14.7℃
  • 흐림양평17.5℃
  • 맑음울릉도20.4℃
  • 구름많음안동15.3℃
  • 흐림금산16.6℃
  • 구름많음상주16.7℃
  • 맑음양산시18.1℃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소탐대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16 10:00:53
  • -
  • +
  • 인쇄
소탐대실

 

 

▲ 천주현 변호사

절도죄, 손괴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처럼 법정형이 낮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는, 생각보다 엄히 처단될 때가 있다.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대구 포항지원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지른 울릉도 공무원을 구속했다.
징역 1년2개월이라 하고 보도제목에 실형이 기재된 것을 보면, 구속이다.
1심에서 구속시킨 이 사건을, 항소심이 형을 깎을 이유도 별로 없다.
이 범죄는, 합의가 안 되는 범죄기 때문이다.
공갈죄, 성범죄, 사기죄 등은, 피해자에게 전액변제 내지 합의하면 항소심에서 풀려난다.
대체로 그러하다.​

경찰에 운전자였다고 거짓 진술한, 주민도 징역형을 받았다.
징역 8개월, 집유 2년이다.
벌금형도 규정된 범죄인데, 역시 엄한 처분이 내려졌다.
사회봉사명령도 길게 내려졌다.
200시간이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피고인 1은 울릉군 공무원인데, 음주운전을 했다.
관용차를 몰다가 보행통로를 들이받았고, 인명사고의 단서는 없다.
피고인 2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함으로써, 피고인 1은 범인도피의 교사죄를 저질렀다.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1조 제1항).
자기비호권을 넘는, 방어권 남용행위는 처벌된다.

포항지원 형사3단독은,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인정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였다(2024. 9. 1. 대구일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형을 선고받았고, 징역형 선고로 당연퇴직이 예상되는 점에서(국가공무원법), 소탐대실이 되었다.
그냥 음주운전사고를 자인하였으면, 벌금형으로 선처되고, 파면에 준하는 퇴직도 피할 수 있었다.
사람이 잘못을 하여 두려우면, 이실직고를 하면 살 길이 생긴다.
형법은, 이실직고를 ‘자수’라고 한다.
자수감경과 작량감경을 함께 받으면, 형이 두 배로 깎인다.
본래의 법정형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데 이중감경되면 가능할 때도 있다.​ 

 


형사전문 이혼전문 변호사 | 경북경찰청 교통사고심의위원 역임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수성 달서 달성 경찰서 위원 | 대구경찰청 징계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 특강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