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상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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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상변론

공무원수험신문 / 기사승인 : 2023-10-06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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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_ 천주현 변호사 (1).jpg

 

 

정상변론

 

미술가로 유명한 70대가 공소시효를 앞두고 기소됐다가, 실제 유죄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은 변론전략으로 공탁을 택했다.

자백을 하고 공탁도 했다.

자백 없이 공탁만 하면, 진지한 뉘우침이 없다고 본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되는 상해 사건도 있다.

 

피고인은, 직원을 뒤에서 껴안고 입맞췄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직원을 위력으로만 추행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고 형이 낮은데, 이 사건은 보도상 강제추행죄다(2023. 8. 18. 동아일보).

기사에, '강제로'라는 말도 있다.

폭행하고 추행하면, 또 추행 자체가 폭행이 되면, 강제추행죄가 된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2023. 9. 21, 선고 2018도13877)는, 불법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과 같이 보았다. 이것으로 항거가 곤란했을 필요도 없다.

성폭력처벌법의 위력추행죄보다, 형법 강제추행죄가 징역형이 많이 높다.

징역형으로만 보면, 3배도 더 높게 규정돼 있다.

 

피고인이 한 공탁금은 2천만 원이고, 이것 때문에 실형을 피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 정도, 범행 후 경과를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하였다.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만 면해준 것보다, 경하게 처벌하였다.

집행유예가 그런 성질이다.

피고인에게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을 내렸다.

 

피고인에게 가장 좋은 소송전략은, 사실이 맞으면 자백, 피해자와 합의다.

합의가 안 될 때에, 공탁을 할 수 있다.

공탁법이 개정돼서, 피해자인적사항 외 공탁에 요구되던 정보들을 알 필요가 없어졌다.

공탁하고자 하는 피고인을 위해 공탁법이 개정됐고([시행 2022. 12. 9.]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일부개정]), 지금 시행 중이다.

개정 공탁법이 없었다면, 피고인은 변론에 장애를 받을 수 있었다.

 

범죄의 객관적 외양은 인정하고 고의나 위법성을 부정하면서, 합의도 공탁도 없으면, 구속이 잘 된다.

 

그리고 법정태도, 심지어 법정2차가해에 대해서도 법관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 증인신문도 요령껏 잘해야 한다. 우격다짐으로 하면 안 된다.

 

실형이냐 집행유예냐가, 당해 피고인에게는 중요한 사건이 많다.

이러한 변론을 정상변론이라고 한다.

반대의 것은, 무죄변론이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무고죄 성범죄 수사 특강 교수 | KICS 논문 등재 형사전문가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무죄무혐의 공적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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