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 흐림영광군22.2℃
  • 흐림홍성23.8℃
  • 흐림상주21.8℃
  • 흐림문경22.0℃
  • 흐림추풍령20.8℃
  • 구름많음북강릉26.1℃
  • 흐림의령군20.3℃
  • 비포항21.9℃
  • 흐림세종22.7℃
  • 흐림구미22.6℃
  • 흐림영천20.0℃
  • 흐림김해시20.5℃
  • 구름많음대관령23.6℃
  • 흐림태백22.3℃
  • 흐림부여22.6℃
  • 흐림부안24.1℃
  • 흐림광양시20.3℃
  • 흐림해남20.9℃
  • 흐림고창22.5℃
  • 흐림고창군22.9℃
  • 비목포19.8℃
  • 흐림울진21.0℃
  • 흐림보령23.9℃
  • 흐림서청주22.7℃
  • 비울산20.5℃
  • 흐림원주23.7℃
  • 흐림순창군20.2℃
  • 흐림경주시21.0℃
  • 맑음동두천26.1℃
  • 맑음철원23.2℃
  • 구름많음서산26.4℃
  • 흐림산청20.3℃
  • 비흑산도19.4℃
  • 흐림정읍23.3℃
  • 흐림고산21.5℃
  • 흐림남해19.8℃
  • 흐림보은22.3℃
  • 비부산21.0℃
  • 흐림장흥20.9℃
  • 흐림함양군20.2℃
  • 구름많음강릉27.2℃
  • 흐림순천19.6℃
  • 흐림충주23.2℃
  • 흐림밀양20.6℃
  • 맑음북춘천23.8℃
  • 흐림통영20.8℃
  • 흐림금산22.0℃
  • 맑음서울26.6℃
  • 비서귀포21.1℃
  • 흐림제천21.9℃
  • 흐림안동22.5℃
  • 맑음속초23.3℃
  • 비창원20.4℃
  • 흐림동해25.4℃
  • 흐림대전23.7℃
  • 흐림전주23.9℃
  • 흐림영덕22.2℃
  • 흐림정선군20.8℃
  • 흐림합천20.0℃
  • 흐림진도군19.8℃
  • 흐림양산시21.5℃
  • 흐림군산23.0℃
  • 맑음수원27.0℃
  • 흐림거창20.0℃
  • 흐림북창원21.7℃
  • 흐림강진군20.9℃
  • 비제주20.8℃
  • 흐림청송군21.9℃
  • 흐림천안23.4℃
  • 맑음홍천23.5℃
  • 비광주20.7℃
  • 흐림장수19.7℃
  • 비대구20.1℃
  • 흐림보성군20.7℃
  • 흐림영주22.2℃
  • 흐림백령도19.5℃
  • 흐림임실20.7℃
  • 비여수19.7℃
  • 맑음인제22.9℃
  • 흐림완도20.4℃
  • 흐림남원20.1℃
  • 흐림진주19.8℃
  • 구름많음이천25.0℃
  • 흐림성산21.0℃
  • 맑음인천25.0℃
  • 박무울릉도20.9℃
  • 흐림고흥20.5℃
  • 맑음강화24.7℃
  • 비북부산21.7℃
  • 흐림청주24.0℃
  • 흐림거제20.2℃
  • 맑음파주23.8℃
  • 흐림영월20.8℃
  • 맑음춘천23.6℃
  • 흐림의성22.2℃
  • 맑음양평24.7℃
  • 흐림봉화22.1℃

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1 13:15:00
  • -
  • +
  • 인쇄

교육부_고시해설서1.jpg

[해당사진은 지난 22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_교육부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9월부터는 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를 금지하고 문제 행동을 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전국 각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수업 중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교권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극적·적극적 물리적인 제지만 가능할 뿐,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교사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 이를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구분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는 교무실·생활지도·학년실 등 실내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올해 12월 중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 배포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지도.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