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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0-01 13: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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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고시해설서1.jpg

[해당사진은 지난 22일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_교육부 사진제공]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9월부터는 수업 중 교사 동의없이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를 금지하고 문제 행동을 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전국 각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고시에 근거해 교원들이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인 상황과 지도 요령, 묻고 답하기(Q&A) 등을 담았다.

 

고시 해설서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더불어 정보통신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자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한 수업 중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 동의 없이 녹음기·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수업 내용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학생이 개별 학습을 위해 녹음하는 것만 허용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교권 침해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학생이 법령과 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소극적·적극적 물리적인 제지만 가능할 뿐, 체벌은 여전히 엄격히 금지된다.

 

교사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주위 학생 등에게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요청, 이를 추후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는 경우는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 등으로 구분했다.

 

교실 밖 분리 장소는 교무실·생활지도·학년실 등 실내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교 내 유휴 교실이나 학부모 상담실 등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을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올해 12월 중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배포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의 내용이 담겨 있고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 배포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생활지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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