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학교법인 분리, 통폐합 및 학생정원 조정 등 운영기준 완화한다

  • 흐림양산시19.4℃
  • 흐림목포17.1℃
  • 구름많음진도군17.1℃
  • 흐림광주16.2℃
  • 흐림동두천13.3℃
  • 흐림장흥17.3℃
  • 흐림순창군15.8℃
  • 흐림고창군16.1℃
  • 구름많음순천15.4℃
  • 흐림영덕14.7℃
  • 흐림밀양19.3℃
  • 흐림정읍16.0℃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정선군13.8℃
  • 흐림합천17.6℃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원주16.6℃
  • 흐림보은14.2℃
  • 구름많음이천14.8℃
  • 흐림청송군15.8℃
  • 구름많음북춘천15.8℃
  • 흐림김해시19.1℃
  • 흐림홍성14.3℃
  • 구름많음문경16.4℃
  • 흐림서청주13.5℃
  • 구름많음진주16.6℃
  • 비북강릉12.6℃
  • 흐림금산14.8℃
  • 흐림파주11.6℃
  • 구름많음성산19.7℃
  • 흐림상주16.2℃
  • 구름많음영주15.9℃
  • 흐림부산19.2℃
  • 흐림강진군17.3℃
  • 비울릉도12.9℃
  • 흐림백령도13.4℃
  • 구름많음속초12.4℃
  • 흐림부안15.8℃
  • 흐림철원13.5℃
  • 구름많음군산14.5℃
  • 흐림울진14.8℃
  • 흐림통영19.2℃
  • 흐림거창14.5℃
  • 흐림수원13.8℃
  • 흐림고산20.1℃
  • 흐림고창15.9℃
  • 흐림보성군17.1℃
  • 흐림북부산19.3℃
  • 흐림의성16.3℃
  • 흐림서산12.3℃
  • 구름많음고흥16.3℃
  • 구름많음해남16.5℃
  • 흐림영광군15.8℃
  • 박무대전14.1℃
  • 구름많음광양시18.3℃
  • 구름많음북창원19.9℃
  • 구름많음인제13.0℃
  • 흐림흑산도16.4℃
  • 흐림함양군15.6℃
  • 흐림임실15.6℃
  • 구름많음홍천14.2℃
  • 박무전주15.4℃
  • 구름많음의령군17.2℃
  • 구름많음창원19.4℃
  • 흐림안동16.2℃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영월14.3℃
  • 구름많음대관령8.8℃
  • 흐림추풍령15.0℃
  • 흐림동해13.7℃
  • 구름많음충주15.8℃
  • 구름많음춘천15.2℃
  • 흐림장수14.1℃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거제19.1℃
  • 흐림대구17.2℃
  • 흐림남원15.6℃
  • 구름많음산청16.6℃
  • 흐림울산17.4℃
  • 흐림세종13.6℃
  • 흐림남해19.6℃
  • 흐림구미17.3℃
  • 구름많음청주15.8℃
  • 비포항17.8℃
  • 흐림서울15.1℃
  • 흐림보령13.6℃
  • 구름많음완도17.1℃
  • 구름많음서귀포23.7℃
  • 구름많음부여13.9℃
  • 흐림천안13.8℃
  • 흐림영천16.7℃
  • 흐림강화13.2℃
  • 구름많음여수20.2℃
  • 흐림인천13.2℃
  • 흐림양평15.5℃
  • 구름조금제주20.2℃

학교법인 분리, 통폐합 및 학생정원 조정 등 운영기준 완화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13 13:18:00
  • -
  • +
  • 인쇄

교육부 이주호.jpg

 

[공무원수험신문=마성배 기자] 대학의 자율적 혁신·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의 설립 기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해 설립 시 필요한 요건은 현행 유지하되, 운영 중인 대학은 교지 기준을 폐지하여 역동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1996년에 제정된 ‘대학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4대 요건인 교지·교사·교원·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들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역부족이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원격교육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교지는 건축 관계 법령의 요건만 갖추면 별도의 교지 면적 기준은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대학 시설)는 원격수업과 대학 간 자원 공유 등의 추세에 따라 인문·사회계열을 제외하고 자연과학·공학·예체능·의학계열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을 통일·완화하며 교사 확보율을 100% 이상 충족하는 대학이 추가로 교지·교사를 갖추고자 할 경우에는 임차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특히 정원을 정할 때 재학생 수 기준으로 교사·교원 확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대학의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학교법인이 수익 창출로 대학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한다. 또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5분의 1에서 3분의 1까지 확대하여 산업계 등의 우수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규정을 살펴보면,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소속 법인에 속해 있는 다른 학교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학교급별(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특성에 따라 법인을 분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간 통폐합 시에는 교사·교원·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한다면 기존처럼 입학정원을 감축하지 않고 없이 통·폐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통폐합 대상도 전공대학과 비수도권 사이버대학까지 확대한다.

 

모든 대학은 앞으로 새로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 여건만 갖추면 이전 가능하고, 정원 이동도 교사 확보율만 100% 충족하거나 전년도 이상으로 유지하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원 정원 조정과 신설 요건 완화를 통해 연구중심대학을 위주로 한 석·박사급 연구·전문인력 양성이 가속화하기 위해서 학부와 대학원 간 학생정원 조정 시에는 학부생 충원율과 학부 정원 감축 요건을 폐지하고, 전문대학원을 신설할 경우 교원 확보 기준을 일반대학원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개정안을 통해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등의 시대·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