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구름조금여수20.4℃
  • 구름많음목포21.3℃
  • 맑음청주20.4℃
  • 구름많음군산20.3℃
  • 구름많음장흥21.9℃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경주시18.6℃
  • 맑음홍천12.9℃
  • 구름많음강진군21.4℃
  • 구름조금북부산21.8℃
  • 비북강릉15.7℃
  • 구름많음제주24.5℃
  • 맑음동두천16.8℃
  • 맑음세종19.5℃
  • 구름많음해남22.2℃
  • 구름많음문경18.2℃
  • 구름많음백령도18.9℃
  • 구름많음영주16.3℃
  • 구름많음울진20.0℃
  • 맑음양평16.3℃
  • 구름많음영월15.7℃
  • 구름많음청송군17.2℃
  • 구름많음순천18.2℃
  • 흐림인제14.9℃
  • 흐림양산시21.2℃
  • 맑음밀양21.6℃
  • 구름조금부안20.1℃
  • 흐림동해16.3℃
  • 맑음임실20.6℃
  • 맑음보은19.1℃
  • 맑음창원20.9℃
  • 구름많음고창군21.0℃
  • 구름많음거제20.5℃
  • 구름조금울릉도20.0℃
  • 구름조금순창군19.6℃
  • 맑음부여19.4℃
  • 맑음구미19.8℃
  • 흐림제천15.8℃
  • 구름많음광양시21.8℃
  • 구름많음영천18.9℃
  • 맑음이천17.6℃
  • 구름많음춘천14.9℃
  • 흐림흑산도20.1℃
  • 맑음금산19.1℃
  • 구름조금강화18.4℃
  • 구름조금고창21.6℃
  • 구름조금대구20.5℃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조금장수18.1℃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산청18.9℃
  • 맑음파주17.2℃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서귀포24.7℃
  • 맑음원주16.2℃
  • 맑음안동17.7℃
  • 구름조금남원18.5℃
  • 구름조금영광군21.0℃
  • 맑음천안19.7℃
  • 비울산19.3℃
  • 구름조금보령22.5℃
  • 구름많음철원15.7℃
  • 구름조금전주20.5℃
  • 구름조금부산23.2℃
  • 구름많음성산24.6℃
  • 구름많음보성군22.5℃
  • 구름많음영덕18.0℃
  • 구름조금합천19.0℃
  • 구름많음광주19.8℃
  • 흐림태백13.9℃
  • 흐림대관령12.1℃
  • 구름많음통영21.4℃
  • 구름많음수원19.3℃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많음북창원20.6℃
  • 흐림강릉16.5℃
  • 맑음홍성19.8℃
  • 흐림거창18.3℃
  • 구름많음북춘천15.6℃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포항19.8℃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고흥22.4℃
  • 구름조금진주18.7℃
  • 구름많음추풍령18.4℃
  • 흐림속초15.9℃
  • 구름조금의령군17.1℃
  • 맑음대전20.8℃
  • 흐림진도군21.7℃
  • 맑음서청주17.9℃
  • 맑음의성18.2℃
  • 흐림정선군14.7℃
  • 구름많음정읍21.0℃
  • 맑음충주18.7℃
  • 구름많음봉화16.6℃
  • 구름많음완도22.7℃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5:22:00
  • -
  • +
  • 인쇄

권익위.jpg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공직자 등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며,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