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권 침해 학부모에 ‘서면 사과’ 등 특별교육,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 흐림문경20.2℃
  • 흐림영천20.7℃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동해24.8℃
  • 맑음파주18.0℃
  • 맑음속초22.5℃
  • 흐림의령군19.8℃
  • 비서귀포21.9℃
  • 흐림울릉도21.4℃
  • 흐림홍성22.1℃
  • 흐림세종20.3℃
  • 맑음북춘천18.7℃
  • 비포항21.9℃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밀양20.0℃
  • 흐림정읍22.8℃
  • 흐림거창19.6℃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고산21.4℃
  • 맑음북강릉24.3℃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순천19.1℃
  • 흐림울진21.8℃
  • 흐림부여20.6℃
  • 흐림상주20.7℃
  • 흐림대전21.3℃
  • 맑음강릉24.6℃
  • 흐림고창21.8℃
  • 맑음원주19.8℃
  • 흐림임실20.0℃
  • 맑음철원18.0℃
  • 구름많음영월18.2℃
  • 맑음동두천19.4℃
  • 흐림성산21.2℃
  • 흐림고창군
  • 흐림해남20.6℃
  • 맑음춘천17.8℃
  • 흐림진도군20.8℃
  • 흐림순창군19.7℃
  • 맑음대관령18.5℃
  • 흐림서청주21.0℃
  • 흐림청주22.3℃
  • 흐림대구21.6℃
  • 구름많음정선군16.3℃
  • 맑음인제15.5℃
  • 흐림태백18.3℃
  • 구름많음홍천17.1℃
  • 구름많음제천20.2℃
  • 비목포20.4℃
  • 흐림금산20.6℃
  • 흐림광주20.5℃
  • 비울산20.2℃
  • 흐림북창원21.2℃
  • 흐림봉화18.2℃
  • 맑음강화21.2℃
  • 흐림진주19.1℃
  • 비흑산도18.5℃
  • 흐림보은19.3℃
  • 비여수19.9℃
  • 흐림함양군19.3℃
  • 흐림서산21.9℃
  • 흐림경주시20.0℃
  • 흐림전주22.7℃
  • 흐림북부산21.9℃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주20.5℃
  • 흐림강진군20.6℃
  • 비창원20.7℃
  • 비부산20.3℃
  • 맑음인천21.5℃
  • 흐림광양시20.0℃
  • 흐림합천19.7℃
  • 흐림장흥20.9℃
  • 흐림군산21.8℃
  • 흐림백령도16.4℃
  • 맑음서울22.1℃
  • 흐림추풍령20.5℃
  • 흐림남원19.7℃
  • 흐림안동20.6℃
  • 흐림보령22.4℃
  • 흐림통영20.5℃
  • 흐림산청19.2℃
  • 흐림부안22.7℃
  • 흐림김해시20.6℃
  • 흐림영덕21.6℃
  • 흐림의성21.6℃
  • 흐림완도20.4℃
  • 흐림천안20.1℃
  • 흐림충주20.7℃
  • 흐림양산시21.4℃
  • 흐림구미22.3℃
  • 흐림보성군20.4℃
  • 비제주20.8℃
  • 흐림남해19.9℃
  • 흐림고흥20.6℃
  • 흐림영광군21.6℃
  • 흐림거제20.6℃

교권 침해 학부모에 ‘서면 사과’ 등 특별교육,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23 15:15:00
  • -
  • +
  • 인쇄

111.jpg


이주호 장관 “2023년은 교권 회복의 원년”,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교권 침해 학부모에 ‘서면 사과’ 등 특별교육을 신실하고, 거부하면 과태료 하는 등의 방안이 발표됐다.

 

23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를 넘어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공교육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는 교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 마련을 위해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유·초·중등·특수)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먼저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 마련했다.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9월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하여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한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또한, 조사·수사 개시 시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

 

아울러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한다.

 

또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이밖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교원지위법 개정사항)하여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 제재조치 신설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조치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하고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을 활성화한다.

 

더욱이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한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2학기부터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2024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챗봇을 도입하여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홀로 어려움과 직면했던 상황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라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