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 방해 제지 할 수 있어

  • 흐림함양군12.0℃
  • 흐림충주16.8℃
  • 흐림남원12.3℃
  • 맑음백령도13.0℃
  • 맑음수원15.6℃
  • 흐림울릉도15.4℃
  • 흐림영주10.9℃
  • 흐림남해13.0℃
  • 흐림봉화10.1℃
  • 흐림김해시13.2℃
  • 흐림전주15.0℃
  • 흐림상주11.6℃
  • 비대구12.5℃
  • 흐림거제13.6℃
  • 흐림고창14.1℃
  • 맑음홍천18.3℃
  • 맑음서울17.3℃
  • 흐림군산15.4℃
  • 맑음파주16.5℃
  • 비서귀포18.2℃
  • 흐림부안15.1℃
  • 흐림광양시13.5℃
  • 비포항15.0℃
  • 흐림진주12.8℃
  • 맑음인제17.7℃
  • 안개흑산도12.2℃
  • 맑음강화14.7℃
  • 흐림추풍령10.6℃
  • 구름많음영월15.3℃
  • 흐림북창원13.7℃
  • 비광주13.0℃
  • 흐림세종15.9℃
  • 비여수13.1℃
  • 흐림영천12.8℃
  • 흐림고창군14.0℃
  • 구름많음대관령12.4℃
  • 흐림안동11.3℃
  • 맑음정선군15.3℃
  • 흐림밀양13.5℃
  • 흐림합천12.3℃
  • 맑음동두천17.0℃
  • 흐림의령군11.6℃
  • 흐림보성군14.6℃
  • 구름많음고산16.8℃
  • 구름많음서청주15.6℃
  • 흐림성산18.0℃
  • 흐림장수11.7℃
  • 흐림순창군12.5℃
  • 흐림거창11.6℃
  • 흐림영덕15.3℃
  • 흐림울진15.8℃
  • 흐림완도14.8℃
  • 흐림문경10.9℃
  • 흐림영광군14.0℃
  • 흐림구미12.3℃
  • 구름많음보령14.4℃
  • 흐림청송군11.8℃
  • 구름많음철원18.0℃
  • 흐림경주시13.4℃
  • 맑음북춘천18.9℃
  • 흐림고흥14.4℃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북강릉12.5℃
  • 흐림부여15.1℃
  • 비부산14.6℃
  • 흐림통영13.5℃
  • 구름많음동해13.5℃
  • 맑음인천13.6℃
  • 구름많음태백12.4℃
  • 구름많음제천14.9℃
  • 흐림해남15.1℃
  • 맑음원주17.8℃
  • 비창원13.0℃
  • 맑음홍성16.7℃
  • 맑음서산15.4℃
  • 흐림금산14.5℃
  • 흐림임실13.2℃
  • 구름많음제주19.7℃
  • 흐림진도군13.9℃
  • 비대전14.6℃
  • 구름많음강릉14.0℃
  • 흐림양산시14.6℃
  • 흐림의성12.4℃
  • 구름많음천안16.7℃
  • 비목포13.6℃
  • 맑음양평18.1℃
  • 흐림정읍13.8℃
  • 흐림산청10.9℃
  • 비울산14.3℃
  • 흐림장흥14.6℃
  • 흐림강진군14.9℃
  • 비북부산15.0℃
  • 맑음춘천19.3℃
  • 구름많음이천17.8℃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보은12.5℃
  • 흐림순천12.5℃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수업 방해 제지 할 수 있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8-17 10:39:00
  • -
  • +
  • 인쇄

교권.jpg


교육부, 교원 학생생활지도 고시 제정…조언·주의·훈육·보상 방식 구체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올해 2학기부터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고, 수업 방해 제지 등 교권 확립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을 확립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과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먼저 초중등학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는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해 교원은 수업 방해 물품 보관, 물리적 제지, 수업 방해 학생 분리(교실 안·밖 등) 등을 할 수 있다.

 

더욱이 교육목적 사용, 긴급상황 대응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 대하여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이에 불응할 때는 휴대전화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이밖에 이번 고시안에는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가능 ▲상담은 사전협의 후 실시, 근무시간·직무 범위 외의 상담 거부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생활지도 불응 시 징계 요청 및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사안 처리 ▲이의제기 절차로 학생·보호자 권리 존중 등도 담겼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에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을 별도로 마련했다.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하고,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상담이 제한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관할 유치원의 규칙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과도하고 부당한 보호자의 상담 요구로부터 유치원 교원을 보호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8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하여 오는 9월 신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