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4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비서귀포21.8℃
  • 흐림충주19.3℃
  • 흐림고산21.5℃
  • 구름많음홍천15.4℃
  • 흐림안동20.1℃
  • 흐림영주18.7℃
  • 맑음백령도15.8℃
  • 흐림보령21.3℃
  • 비창원20.0℃
  • 흐림울진22.1℃
  • 흐림광양시19.6℃
  • 흐림포항23.6℃
  • 흐림영월15.9℃
  • 흐림금산20.8℃
  • 구름많음북강릉20.8℃
  • 흐림의령군19.9℃
  • 흐림장흥19.9℃
  • 흐림천안18.6℃
  • 흐림장수19.5℃
  • 흐림거창20.1℃
  • 맑음철원14.0℃
  • 구름많음양평17.6℃
  • 흐림보은19.1℃
  • 흐림진주18.7℃
  • 흐림성산20.7℃
  • 흐림태백14.4℃
  • 흐림거제19.7℃
  • 흐림대전21.5℃
  • 흐림광주20.1℃
  • 맑음동두천14.3℃
  • 흐림고창22.3℃
  • 구름많음대관령11.9℃
  • 맑음속초19.4℃
  • 흐림영광군21.7℃
  • 구름많음홍성20.3℃
  • 맑음파주12.9℃
  • 맑음북춘천14.7℃
  • 흐림김해시20.5℃
  • 흐림서청주19.5℃
  • 흐림부여20.7℃
  • 흐림경주시21.5℃
  • 흐림양산시22.1℃
  • 흐림울산20.8℃
  • 흐림서산19.2℃
  • 흐림청송군19.0℃
  • 흐림남원19.3℃
  • 흐림보성군19.6℃
  • 흐림구미22.3℃
  • 흐림상주20.8℃
  • 흐림영천20.3℃
  • 흐림원주18.7℃
  • 흐림문경18.8℃
  • 흐림밀양22.5℃
  • 흐림북부산21.5℃
  • 흐림합천21.0℃
  • 맑음강화14.9℃
  • 비여수19.7℃
  • 맑음인제13.2℃
  • 흐림순창군21.0℃
  • 맑음인천18.6℃
  • 흐림울릉도21.6℃
  • 흐림군산21.3℃
  • 구름많음제천16.4℃
  • 흐림함양군20.2℃
  • 맑음서울19.0℃
  • 흐림순천18.1℃
  • 흐림의성19.7℃
  • 흐림대구22.8℃
  • 흐림세종19.7℃
  • 흐림남해19.6℃
  • 비목포19.9℃
  • 흐림북창원20.4℃
  • 비제주21.1℃
  • 흐림추풍령19.6℃
  • 흐림고흥19.8℃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정읍23.2℃
  • 흐림통영19.7℃
  • 흐림진도군19.8℃
  • 흐림동해19.8℃
  • 맑음춘천15.3℃
  • 비흑산도18.4℃
  • 흐림임실20.8℃
  • 흐림강진군19.5℃
  • 흐림산청18.8℃
  • 구름많음이천18.2℃
  • 흐림해남19.7℃
  • 흐림영덕19.5℃
  • 비부산20.3℃
  • 흐림고창군
  • 흐림전주22.8℃
  • 흐림완도19.9℃
  • 흐림청주22.7℃
  • 흐림부안22.4℃
  • 구름많음강릉21.3℃
  • 흐림봉화15.6℃
  • 흐림정선군14.3℃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4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3 12:55: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4] 2013.9.26.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판 2021.6.30. 2019다276338).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판례]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판 1992.5.26. 92다2332).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1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