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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신기훈 변호사 최신판례강의 개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2: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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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불복 다투는 시기를 언제로 하는 것이 법치행정에 부합하나?

- 8월 15일부터 공법(헌법·행정법) 최신판례 강의 진행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공법 전임 신기훈 변호사가 변호사시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선택형과 사례형에 필요한 소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법 최신판례강의 8월 15일부터 진행한다.

 

특히, 이번 최신판례강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은 행정법 영역에서 하도급 입찰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요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내려지는데, 처분에 대한 불복시 다투는 시기를 언제로 하는지 법치행정에 부합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신기훈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최근의 판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직접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결정의 적법성부터 다툴 수 있도록”하여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면서 신기훈 변호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판례를 그냥 선택형만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례형으로도 가능성 있다는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였다. 설명한 판례에 대한 수험적 재구성은 다음번 기사에서 연재가 될 예정이다.

 

온라인 강의는 8월 16일부터 “합격의법학원 변호사시험 홈페이지 동영상강의”에서 ‘단과과정-최신판례특강-공법-제일 상단’에 배치되어 있으니 공법 최신판례정리를 통해 선택형과 사례형에서 고득점을 획득할 수험생이 수강하면 좋다.

 

총 강의 수는 5회로 세부적인 수강기간은 30일이며, 복습이 가능하도록 3배수(종합반 기준) 지원해준다.

 

한편, 이번 강의에서 사용될 교재는 신기훈 변호사가 직접 편집한 공법 자료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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