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2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맑음홍성11.0℃
  • 맑음의성8.5℃
  • 구름많음정읍11.3℃
  • 구름많음진주8.6℃
  • 구름많음진도군10.5℃
  • 맑음울릉도18.8℃
  • 구름많음장흥8.9℃
  • 흐림서귀포19.2℃
  • 맑음북창원14.0℃
  • 맑음통영14.3℃
  • 맑음수원15.0℃
  • 구름많음합천10.3℃
  • 흐림고산18.3℃
  • 맑음목포14.7℃
  • 맑음봉화6.3℃
  • 맑음보은8.3℃
  • 구름많음영광군11.1℃
  • 구름많음흑산도15.7℃
  • 구름많음산청9.0℃
  • 맑음청송군6.9℃
  • 맑음철원16.7℃
  • 구름많음부안11.8℃
  • 맑음포항16.4℃
  • 흐림제주17.9℃
  • 맑음보성군10.2℃
  • 맑음구미10.9℃
  • 구름많음광양시13.3℃
  • 구름많음장수6.4℃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9.0℃
  • 구름많음인천17.4℃
  • 구름많음홍천14.9℃
  • 맑음울진16.8℃
  • 맑음울산13.2℃
  • 구름많음고흥9.4℃
  • 맑음양산시12.1℃
  • 구름많음전주12.6℃
  • 구름많음밀양10.8℃
  • 맑음북부산11.7℃
  • 맑음원주13.0℃
  • 맑음대구12.2℃
  • 맑음세종11.1℃
  • 맑음태백7.3℃
  • 구름많음남원10.0℃
  • 맑음금산9.3℃
  • 맑음김해시14.1℃
  • 맑음상주10.3℃
  • 구름많음함양군7.6℃
  • 맑음부여9.6℃
  • 구름많음백령도19.3℃
  • 맑음영천9.2℃
  • 흐림성산16.3℃
  • 구름많음남해14.1℃
  • 맑음경주시10.0℃
  • 구름많음고창군10.1℃
  • 구름많음순창군9.3℃
  • 맑음강릉17.0℃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고창10.5℃
  • 맑음추풍령8.6℃
  • 구름많음광주13.8℃
  • 구름많음해남8.9℃
  • 맑음양평14.4℃
  • 구름많음임실9.0℃
  • 구름많음속초19.6℃
  • 맑음동두천16.6℃
  • 맑음서청주8.8℃
  • 맑음정선군9.1℃
  • 흐림인제16.5℃
  • 구름많음의령군8.4℃
  • 맑음군산11.6℃
  • 맑음동해18.7℃
  • 맑음북강릉17.8℃
  • 맑음북춘천15.4℃
  • 맑음거제12.8℃
  • 맑음서산12.6℃
  • 맑음대전11.6℃
  • 구름많음여수16.0℃
  • 구름많음거창8.2℃
  • 맑음영덕17.1℃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서울16.3℃
  • 맑음이천11.5℃
  • 구름많음강진군10.6℃
  • 맑음춘천16.3℃
  • 맑음안동9.3℃
  • 맑음보령12.9℃
  • 맑음부산17.2℃
  • 맑음충주9.1℃
  • 맑음강화19.5℃
  • 맑음천안9.3℃
  • 맑음창원15.5℃
  • 맑음청주13.3℃
  • 맑음파주16.0℃
  • 맑음제천7.0℃
  • 맑음순천8.1℃
  • 맑음영월8.6℃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2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2:31: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2] 2023.5.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①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

 

③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 묘토 등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사 관련 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제사에 대한 의식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제사주재자의 일처리나 의무부담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같은 근친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 및 사회 일반의 보편적 법인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법무사 1차.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