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국가책임 강화”

  • 흐림영광군20.2℃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상주19.5℃
  • 흐림문경17.3℃
  • 흐림순천18.5℃
  • 흐림밀양20.3℃
  • 흐림원주17.0℃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해남20.3℃
  • 흐림서귀포21.9℃
  • 흐림청주21.3℃
  • 흐림제천16.4℃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안동19.3℃
  • 비울산20.2℃
  • 흐림북부산20.7℃
  • 흐림금산19.1℃
  • 흐림충주18.5℃
  • 흐림장흥20.2℃
  • 흐림강진군20.2℃
  • 비부산20.5℃
  • 흐림의성18.9℃
  • 흐림영주17.5℃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임실19.5℃
  • 흐림보령20.7℃
  • 흐림청송군17.9℃
  • 흐림추풍령18.5℃
  • 맑음속초18.6℃
  • 흐림홍성19.2℃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고창20.7℃
  • 흐림서산19.2℃
  • 흐림태백14.2℃
  • 흐림의령군19.6℃
  • 흐림보은17.7℃
  • 맑음철원12.8℃
  • 흐림울진20.0℃
  • 맑음동두천13.1℃
  • 비제주20.6℃
  • 흐림광주20.0℃
  • 흐림울릉도20.2℃
  • 흐림영덕20.2℃
  • 흐림영천20.6℃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산청18.8℃
  • 흐림김해시19.9℃
  • 흐림구미21.7℃
  • 흐림정읍22.0℃
  • 흐림대관령10.6℃
  • 흐림광양시19.7℃
  • 흐림대구21.5℃
  • 흐림순창군20.0℃
  • 흐림세종18.9℃
  • 흐림거창19.5℃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고창군
  • 흐림고산22.1℃
  • 맑음강화14.0℃
  • 흐림장수19.0℃
  • 흐림통영19.8℃
  • 흐림정선군13.0℃
  • 흐림성산20.9℃
  • 맑음인제12.6℃
  • 흐림진주18.8℃
  • 안개백령도15.8℃
  • 박무인천18.3℃
  • 비포항22.3℃
  • 흐림영월14.8℃
  • 구름많음이천16.5℃
  • 비목포19.9℃
  • 비창원20.0℃
  • 흐림남해19.9℃
  • 흐림보성군20.1℃
  • 흐림합천19.3℃
  • 비흑산도18.4℃
  • 흐림경주시20.1℃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부여19.2℃
  • 비여수19.7℃
  • 흐림서청주19.1℃
  • 흐림봉화15.5℃
  • 흐림완도20.0℃
  • 흐림고흥20.1℃
  • 흐림북창원20.4℃
  • 흐림남원19.3℃
  • 흐림거제19.6℃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양산시20.4℃
  • 맑음파주13.1℃
  • 흐림부안21.7℃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동해19.5℃

정부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국가책임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6 11:18:00
  • -
  • +
  • 인쇄

공무원 재해보상.jpg


해당 자녀에게 요양·재활 등 급여와 사망조위금 지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개정법률안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즉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