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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학부생팀,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법무부장관상 수상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7-04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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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경찰대학(대학장 김순호) 재학생들이 ‘제9회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9회차를 맞는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 정책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수상 의견들은 향후 정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법무부 소관 법령 중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총 6개 법률 및 4개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공모했다.

 

대회에는 총 89팀이 참가하여 참신성, 실현 가능성, 형식의 완결성, 개정 법령의 유용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졌다.

 

경찰대학 학부생팀은 강동윤(팀 대표, 법학과 4), 김한결(법학과 4), 박승민( 법학과 4), 최단영(행정학과 4), 이다현(법학과 3) 학생으로 구성됐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동법 시행령을 대상으로 개정안을 제출하여 장려상을 받았다.

 

경찰대 학부생 팀은 자진 납부자에 대한 과태료의 환급제도를 강화하고 과태료의 상한을 설정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징수촉탁제도의 도입 및 체납자 납부 능력 파악과 제재 실효성 강화 등을 통한 과태료 제도개선을 통해 △과태료 징수의 효과성 제고를 핵심 내용으로 개정안을 만들었다.

 

법학과 4학년 강동윤 학생은 “행정법의 가장 큰 쟁점은 ‘행정 권력으로부터 어떻게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하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과태료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상충되는 두 성질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우리 팀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이를 조화시킨 개정안을 고안해내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찰대학 서정범 법학과 교수는 “재학생들에게 법학을 교수하면서 다양한 질의에 대해 간단한 자문을 해주었는데, 훌륭한 성과를 이끌어낸 제자들에게 축하의 말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학부생들은 “행정법적 성격을 지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문제는 곧 경찰행정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보다 관심을 갖고 대회에 임하게 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또한 “미래 경찰관으로서 앞으로도 주체적인 학습과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법률 전문성을 갖추어 향후 경찰조직의 전문화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포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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