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1학년도 전과 가능

  • 흐림밀양7.4℃
  • 흐림장수4.7℃
  • 비여수6.8℃
  • 흐림동두천2.4℃
  • 흐림태백-0.6℃
  • 흐림강화2.6℃
  • 흐림경주시7.5℃
  • 비대구6.9℃
  • 흐림거제7.8℃
  • 흐림영덕6.2℃
  • 흐림고흥6.7℃
  • 비청주5.9℃
  • 흐림부안6.5℃
  • 흐림강릉3.4℃
  • 비흑산도6.0℃
  • 흐림완도7.0℃
  • 비제주11.0℃
  • 비백령도2.4℃
  • 흐림영월2.9℃
  • 흐림구미5.9℃
  • 흐림정선군1.4℃
  • 흐림해남7.2℃
  • 비울산7.0℃
  • 흐림거창4.5℃
  • 비창원7.0℃
  • 흐림진주6.0℃
  • 흐림고창6.8℃
  • 비목포6.9℃
  • 흐림철원0.9℃
  • 흐림고창군6.8℃
  • 흐림세종5.1℃
  • 흐림양산시7.9℃
  • 비안동5.0℃
  • 흐림보령6.4℃
  • 흐림고산12.3℃
  • 흐림함양군4.7℃
  • 흐림산청4.5℃
  • 흐림속초3.0℃
  • 흐림광양시6.0℃
  • 비북부산7.9℃
  • 흐림추풍령4.0℃
  • 흐림동해4.0℃
  • 흐림대관령-2.5℃
  • 흐림보성군7.6℃
  • 흐림남원5.0℃
  • 흐림서청주4.8℃
  • 비북춘천2.3℃
  • 비광주6.4℃
  • 비수원4.3℃
  • 비포항8.3℃
  • 흐림원주3.8℃
  • 흐림충주4.6℃
  • 흐림양평4.5℃
  • 흐림춘천1.9℃
  • 흐림봉화3.4℃
  • 흐림울릉도5.6℃
  • 흐림북창원7.9℃
  • 흐림순창군6.0℃
  • 흐림천안5.3℃
  • 흐림영천6.7℃
  • 흐림보은5.2℃
  • 흐림부여5.8℃
  • 흐림홍천2.2℃
  • 흐림진도군7.2℃
  • 흐림장흥7.3℃
  • 비전주6.6℃
  • 흐림김해시6.9℃
  • 흐림상주4.7℃
  • 비인천3.9℃
  • 흐림이천3.4℃
  • 흐림울진5.8℃
  • 흐림강진군6.9℃
  • 흐림영주3.6℃
  • 흐림통영7.4℃
  • 비대전5.0℃
  • 흐림의성6.0℃
  • 흐림합천6.8℃
  • 흐림순천6.0℃
  • 비북강릉2.5℃
  • 흐림제천2.3℃
  • 흐림남해6.5℃
  • 흐림인제1.1℃
  • 흐림군산5.8℃
  • 흐림서산4.7℃
  • 흐림성산11.7℃
  • 비서울3.8℃
  • 비홍성5.1℃
  • 흐림임실6.6℃
  • 비서귀포11.7℃
  • 비부산7.7℃
  • 흐림정읍6.6℃
  • 흐림영광군6.8℃
  • 흐림청송군4.4℃
  • 흐림파주2.2℃
  • 흐림의령군5.3℃
  • 흐림금산5.3℃
  • 흐림문경4.3℃

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1학년도 전과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9 09:53:00
  • -
  • +
  • 인쇄

이주호.jpg


의과대학,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 운영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대학의 학과·학부 칸막이가 폐지된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확정하고, 학과·학부 위주 조직 규정과 교원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도 확대된다.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었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전공)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또 대학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동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되어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기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