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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1학년도 전과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6-29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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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 운영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대학의 학과·학부 칸막이가 폐지된다.

 

정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확정하고, 학과·학부 위주 조직 규정과 교원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 선택권도 확대된다.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되었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융복합 학과(전공) 등 신설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1학년 학생의 전과 및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또 대학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그동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되어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기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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