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 맑음울진17.4℃
  • 구름많음순창군8.5℃
  • 구름많음흑산도16.3℃
  • 맑음울산12.6℃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영덕14.5℃
  • 구름많음원주14.0℃
  • 맑음포항15.9℃
  • 맑음강화19.3℃
  • 구름많음의령군7.4℃
  • 맑음영천8.6℃
  • 맑음북춘천14.1℃
  • 맑음대구11.2℃
  • 구름많음철원16.5℃
  • 구름많음진주7.7℃
  • 맑음부안11.3℃
  • 맑음서청주8.1℃
  • 구름많음거제12.2℃
  • 맑음천안8.7℃
  • 맑음동해16.8℃
  • 흐림홍천14.8℃
  • 구름많음임실7.6℃
  • 맑음태백7.4℃
  • 구름많음고흥8.7℃
  • 구름많음광주12.2℃
  • 맑음영월8.4℃
  • 맑음보령12.8℃
  • 맑음강릉17.7℃
  • 구름많음대관령12.1℃
  • 구름많음남원8.4℃
  • 구름많음보성군10.6℃
  • 구름많음통영13.9℃
  • 맑음울릉도18.4℃
  • 맑음군산11.5℃
  • 구름많음전주12.0℃
  • 맑음세종10.5℃
  • 맑음청주12.9℃
  • 흐림이천12.3℃
  • 구름많음남해13.5℃
  • 맑음목포14.0℃
  • 구름많음광양시13.1℃
  • 흐림제주17.8℃
  • 구름많음속초18.2℃
  • 구름많음완도13.8℃
  • 맑음여수15.7℃
  • 맑음금산8.5℃
  • 맑음대전10.9℃
  • 흐림서귀포18.8℃
  • 흐림정선군10.0℃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7.3℃
  • 구름많음부산16.4℃
  • 구름많음장수5.9℃
  • 맑음청송군5.9℃
  • 구름많음장흥8.2℃
  • 맑음영주7.2℃
  • 맑음정읍10.9℃
  • 맑음김해시13.0℃
  • 맑음수원14.0℃
  • 맑음양산시11.4℃
  • 박무백령도17.6℃
  • 맑음문경8.4℃
  • 구름많음창원14.9℃
  • 구름많음의성7.4℃
  • 구름많음강진군10.3℃
  • 맑음동두천16.7℃
  • 맑음영광군10.4℃
  • 구름많음고창군9.9℃
  • 구름많음함양군6.8℃
  • 흐림인제14.5℃
  • 구름많음고창9.5℃
  • 비인천17.1℃
  • 맑음제천6.5℃
  • 맑음춘천13.8℃
  • 맑음구미9.5℃
  • 맑음합천9.4℃
  • 맑음북창원13.5℃
  • 맑음부여8.9℃
  • 맑음추풍령7.5℃
  • 맑음북부산10.6℃
  • 맑음안동8.8℃
  • 구름많음밀양10.7℃
  • 구름많음해남8.7℃
  • 맑음서울16.7℃
  • 맑음봉화5.5℃
  • 맑음보은7.6℃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순천7.4℃
  • 맑음파주15.3℃
  • 박무홍성9.7℃
  • 맑음충주8.6℃
  • 구름많음산청8.2℃
  • 맑음상주8.9℃
  • 맑음서산11.4℃
  • 구름많음성산16.6℃
  • 맑음북강릉16.5℃
  • 흐림양평14.6℃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병역의무 이행 연령은 기존과 동일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8 15:05:00
  • -
  • +
  • 인쇄

국방부.jpg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후에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28일 국방부와 병무청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행정·사법 분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더라도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현행을 유지하여 만 나이 적용이 제외된다고 밝혔다.

 

병역법에서는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상 연령기준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시 휴·복학 시기 등을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출생일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시기 또는 병역 의무일의 연기 기간 등이 달라져 형평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마련된 것으로, ‘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04년생은 출생일에 상관없이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되며, 해외 체류 중인 1999년생이 계속 해외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출생일에 상관없이 내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병역의무자의 학업 보장을 위한 재학생 입영 연기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각급학교의 학교별 제한 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4년제 대학은 24세)의 12월 31일까지 가능하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정착되는 가운데, 병역법상 예외 규정에 따른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국민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