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이 ‘소신껏’ 한 공익 신고,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된다

  • 맑음금산15.7℃
  • 구름많음영주14.8℃
  • 구름많음제천14.8℃
  • 구름많음서청주14.9℃
  • 구름많음남원15.6℃
  • 구름많음천안15.4℃
  • 구름많음동두천18.2℃
  • 흐림보성군15.5℃
  • 맑음보령21.2℃
  • 맑음추풍령17.4℃
  • 흐림북춘천16.7℃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임실15.9℃
  • 맑음대전17.9℃
  • 맑음속초22.3℃
  • 흐림춘천16.8℃
  • 맑음서귀포24.0℃
  • 구름많음파주18.3℃
  • 맑음포항21.4℃
  • 흐림강진군14.9℃
  • 구름많음진주15.3℃
  • 맑음동해23.1℃
  • 구름많음거제17.7℃
  • 흐림해남15.6℃
  • 맑음양산시19.3℃
  • 맑음영천17.1℃
  • 맑음태백18.5℃
  • 구름많음의령군16.1℃
  • 구름많음성산22.4℃
  • 맑음대관령16.9℃
  • 구름많음정읍18.1℃
  • 맑음거창15.9℃
  • 맑음군산17.8℃
  • 맑음합천17.3℃
  • 맑음부여17.4℃
  • 흐림양평16.5℃
  • 구름많음정선군16.1℃
  • 맑음김해시18.0℃
  • 맑음청송군16.3℃
  • 구름많음철원18.4℃
  • 구름많음북부산17.2℃
  • 구름많음이천16.4℃
  • 흐림원주17.1℃
  • 맑음의성15.4℃
  • 구름많음순창군℃
  • 구름많음울산19.2℃
  • 흐림광양시18.8℃
  • 흐림통영18.0℃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많음부안17.2℃
  • 흐림장흥14.4℃
  • 구름많음제주21.3℃
  • 맑음세종17.4℃
  • 맑음대구17.5℃
  • 맑음밀양17.3℃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장수16.0℃
  • 구름많음고창군19.0℃
  • 구름많음강릉21.9℃
  • 흐림흑산도19.4℃
  • 구름많음봉화15.7℃
  • 흐림고흥16.7℃
  • 구름많음영광군18.0℃
  • 구름많음인천19.2℃
  • 구름많음서울18.6℃
  • 흐림고창18.4℃
  • 흐림순천14.5℃
  • 구름많음산청14.6℃
  • 맑음상주15.9℃
  • 구름많음울릉도22.2℃
  • 맑음서산19.7℃
  • 구름많음충주15.8℃
  • 맑음경주시20.8℃
  • 흐림진도군17.7℃
  • 맑음전주19.5℃
  • 구름많음영월15.1℃
  • 맑음홍성19.3℃
  • 구름많음광주16.7℃
  • 구름많음남해16.3℃
  • 맑음보은15.1℃
  • 구름많음청주16.5℃
  • 흐림완도17.5℃
  • 구름많음문경17.4℃
  • 구름많음함양군15.6℃
  • 구름많음북강릉21.7℃
  • 맑음백령도20.7℃
  • 구름많음북창원18.0℃
  • 맑음고산22.4℃
  • 구름많음인제16.9℃
  • 맑음구미18.2℃
  • 흐림홍천16.6℃
  • 맑음안동15.2℃
  • 구름많음강화19.4℃
  • 구름많음울진23.5℃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부산19.7℃
  • 흐림여수17.7℃

공무원이 ‘소신껏’ 한 공익 신고, 앞으로는 법률로 보장된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0 14:1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공무원의 적법한 내부 신고의 경우 법률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1일 공포하고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공익 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시했다.

 

또한,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신분·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본인 동의 없이 신고자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이 소신과 양심에 따라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갑질 피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의 피해자도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성 비위 피해자에 한해서만 가해자가 어떤 징계처분을 받았는지 그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 내 부당행위 등도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우려가 크고,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비위이므로 가해자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통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두텁게 보장한다.

 

이 밖에도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휴직자 결원보충 요건 완화, 휴직기간 중 징계처분의 집행정지 등 그간 공무원 인사 운영상 입법이 필요했던 부분도 함께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이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토대로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