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 및 승진 부정행위 합격자, 합격·임용 취소”

  • 맑음순천13.0℃
  • 맑음영천9.1℃
  • 박무대전2.1℃
  • 맑음추풍령7.6℃
  • 흐림청주0.7℃
  • 맑음의성7.4℃
  • 맑음거창8.6℃
  • 박무수원5.6℃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임실8.9℃
  • 맑음밀양11.2℃
  • 맑음문경7.3℃
  • 맑음대관령4.1℃
  • 맑음원주3.2℃
  • 맑음봉화6.0℃
  • 맑음강진군11.8℃
  • 구름많음영월1.3℃
  • 연무대구10.3℃
  • 맑음장흥12.4℃
  • 맑음정선군3.6℃
  • 맑음고창군6.8℃
  • 맑음장수12.3℃
  • 맑음태백9.5℃
  • 맑음보성군12.4℃
  • 연무광주8.2℃
  • 맑음보령8.2℃
  • 맑음남해10.0℃
  • 흐림부안2.1℃
  • 맑음북강릉11.2℃
  • 구름많음춘천1.6℃
  • 맑음포항12.2℃
  • 흐림이천2.5℃
  • 안개홍성0.2℃
  • 맑음금산4.1℃
  • 맑음제주17.0℃
  • 맑음울진12.5℃
  • 흐림천안1.2℃
  • 흐림파주0.4℃
  • 박무목포5.5℃
  • 맑음충주2.0℃
  • 맑음제천1.8℃
  • 맑음영주5.4℃
  • 맑음창원11.2℃
  • 맑음구미7.8℃
  • 맑음정읍5.8℃
  • 맑음통영14.1℃
  • 맑음완도12.5℃
  • 맑음남원5.7℃
  • 맑음보은3.6℃
  • 맑음의령군9.4℃
  • 맑음여수11.4℃
  • 맑음진도군11.8℃
  • 맑음영덕12.3℃
  • 맑음동해10.7℃
  • 맑음북부산13.3℃
  • 맑음김해시13.3℃
  • 맑음성산16.1℃
  • 흐림서청주1.2℃
  • 맑음함양군9.3℃
  • 맑음고흥13.1℃
  • 맑음서귀포16.2℃
  • 맑음청송군7.6℃
  • 흐림군산1.9℃
  • 맑음산청8.5℃
  • 흐림부여1.8℃
  • 맑음서산3.8℃
  • 맑음경주시11.5℃
  • 맑음양평3.8℃
  • 맑음순창군4.0℃
  • 흐림동두천1.4℃
  • 맑음광양시13.8℃
  • 맑음흑산도11.2℃
  • 맑음강릉13.1℃
  • 맑음울산12.8℃
  • 맑음합천10.2℃
  • 맑음영광군5.4℃
  • 맑음울릉도10.3℃
  • 맑음거제11.4℃
  • 흐림강화0.5℃
  • 맑음홍천2.5℃
  • 박무전주3.9℃
  • 연무안동7.0℃
  • 맑음진주11.4℃
  • 맑음양산시13.1℃
  • 맑음부산16.0℃
  • 박무서울4.3℃
  • 맑음고창7.0℃
  • 맑음속초10.2℃
  • 맑음북창원12.1℃
  • 흐림세종0.7℃
  • 박무인천3.7℃
  • 박무백령도4.9℃
  • 맑음인제3.6℃
  • 맑음해남12.6℃
  • 맑음고산16.9℃
  • 박무북춘천1.0℃
  • 맑음상주5.7℃

이형석 의원 “경찰 채용 및 승진 부정행위 합격자, 합격·임용 취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01 16:23:00
  • -
  • +
  • 인쇄

경찰 채용 공정성 제고.jpg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채용 과정 투명화로 비위 사전 차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찰 채용과 승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경찰공무원법」에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개정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더욱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