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년도 제73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7월 29일 시행

  • 흐림진도군8.7℃
  • 흐림완도7.9℃
  • 흐림서산5.5℃
  • 흐림해남8.2℃
  • 흐림영천7.3℃
  • 흐림부여6.9℃
  • 흐림진주6.6℃
  • 흐림금산5.9℃
  • 흐림동해5.0℃
  • 흐림인제2.5℃
  • 흐림영덕6.7℃
  • 흐림북창원8.5℃
  • 흐림장흥8.1℃
  • 비인천4.5℃
  • 흐림성산12.2℃
  • 흐림영주4.7℃
  • 비창원7.9℃
  • 비광주8.0℃
  • 흐림춘천4.2℃
  • 흐림보성군7.8℃
  • 흐림이천5.4℃
  • 흐림거창5.5℃
  • 흐림순창군6.9℃
  • 흐림울진6.1℃
  • 흐림강릉4.4℃
  • 흐림순천7.8℃
  • 비홍성5.8℃
  • 흐림원주5.6℃
  • 흐림청송군5.8℃
  • 비목포8.6℃
  • 흐림충주4.9℃
  • 비백령도2.9℃
  • 흐림양평5.9℃
  • 비서울5.0℃
  • 흐림함양군5.8℃
  • 흐림통영7.7℃
  • 비전주7.8℃
  • 비북강릉3.2℃
  • 비서귀포12.2℃
  • 흐림고창군8.0℃
  • 흐림남해6.9℃
  • 흐림임실7.7℃
  • 비흑산도6.5℃
  • 비북부산8.5℃
  • 흐림구미6.6℃
  • 비포항8.8℃
  • 흐림의성7.2℃
  • 흐림서청주5.9℃
  • 흐림울릉도5.5℃
  • 흐림고산15.0℃
  • 흐림태백0.4℃
  • 흐림부안8.4℃
  • 흐림봉화4.4℃
  • 흐림보은5.4℃
  • 흐림세종5.6℃
  • 흐림천안5.9℃
  • 흐림동두천4.0℃
  • 흐림홍천4.5℃
  • 흐림철원2.9℃
  • 비제주11.8℃
  • 흐림파주3.5℃
  • 비안동5.7℃
  • 흐림군산6.3℃
  • 흐림영광군9.0℃
  • 흐림의령군6.3℃
  • 비대전5.7℃
  • 흐림장수5.3℃
  • 비수원5.6℃
  • 흐림문경4.6℃
  • 흐림보령6.9℃
  • 비여수7.2℃
  • 흐림정읍7.7℃
  • 비청주6.5℃
  • 흐림거제8.1℃
  • 흐림김해시7.7℃
  • 흐림광양시6.5℃
  • 흐림강진군7.9℃
  • 흐림정선군2.9℃
  • 흐림밀양8.4℃
  • 비북춘천3.9℃
  • 흐림추풍령4.0℃
  • 비부산8.3℃
  • 흐림고흥7.1℃
  • 비대구7.4℃
  • 흐림대관령-1.7℃
  • 흐림강화3.6℃
  • 흐림합천7.3℃
  • 흐림양산시8.5℃
  • 흐림산청5.6℃
  • 흐림속초3.1℃
  • 비울산7.1℃
  • 흐림상주5.1℃
  • 흐림경주시7.5℃
  • 흐림남원6.2℃
  • 흐림영월4.4℃
  • 흐림제천4.0℃
  • 흐림고창8.5℃

2024년도 제73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7월 29일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30 16:03:00
  • -
  • +
  • 인쇄

경찰간부.jpg


올해부터 양성채용목표제, 순환식 체력검사 도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이 27일 공개됐다.

 

경찰대학은 ‘2024년도 제73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사전공고하고, 시험을 7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험 일정 사전공고에 대해 경찰대학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되었다”라며 “정식 시험 시행 공고문은 5월 29일에 발표된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시험 일정은 원서접수를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진행한 후 필기시험을 7월 29일 시행한다. 이후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12월 14일에 확정한다.

 

또 제73기 선발 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통합 선발한다.

 

특히 올해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양성채용목표제가 도입되며, 체력검사는 ‘순환식 체력검사’가 시행된다.

 

양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별 합격자가 성별 채용 목표비율(15%)에 미달될 경우 해당 비율까지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순환식 체력검사는 조끼(4.2kg)를 착용하고 장애물달리기‧장대허들 넘기‧당기기 밀기‧구조하기‧방아쇠 당기기 종목을 연속 수행하여 기준시간을 통과 시 합격하는 방식이다.

 

판정 기준은 4분 40초 이하는 우수(합격)이며, 4분 41초~5분 10초는 보통(보류), 5분 11초 이상은 미흡(불합격)이다.

 

일반(보류) 등급 판정자는 양성채용목표제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규정에 따라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지난해부터 헌법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됐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된다.

 

따라서 일반 기준 시험 과목은 영어와 한국사는 검정제로, 필수과목은 형사법·헌법·경찰학·범죄학을, 선택과목으로는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중 택 1을 시험 보게 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