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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공고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10 16: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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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jpg


신청 기간 1월 9~13일, 임용유예자 명단 2월 8일 확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인사혁신처가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임용유예를 9일 안내했다.

 

이번 임용유예 신청 및 연장은 2021년 이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또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2021년 이전 합격생들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임용유예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월 9일(9시)부터 13일(24시)까지이며, 임용유예자 명단은 2월 8일에 확정 및 통보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임용유예 신청자들은 서명이 반드시 포함된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 한 개의 스캔 파일로 하여 첨부해야 한다”라며 “임용유예 기간은 명단 공지 후 1년이므로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 임용유예 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용유예 연장은 입대 예정자를 포함하여 현재 군 복무 등 법에 규정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 밖의 예외사유로는 법령 규정(국공법 제 38조, 임용령 제 12조의2‧제13조의2)에 따라 연장이 불가하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2023년도에 예정되어있는 신임관리자과정 교육 기간에 출산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사전연락해야 한다.

 

한편, 2021년 이전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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