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공고

  • 흐림북춘천-2.1℃
  • 맑음북창원3.7℃
  • 흐림서산-1.6℃
  • 흐림제천-0.2℃
  • 맑음상주-2.6℃
  • 맑음광양시3.2℃
  • 맑음통영3.5℃
  • 흐림춘천-1.6℃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영덕4.0℃
  • 맑음동해3.1℃
  • 맑음합천-3.3℃
  • 안개청주-0.5℃
  • 맑음대관령-6.9℃
  • 맑음청송군-6.2℃
  • 맑음장수-5.2℃
  • 박무북부산-0.8℃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울릉도6.5℃
  • 흐림동두천-0.4℃
  • 맑음구미-2.5℃
  • 맑음문경-2.7℃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부산6.6℃
  • 맑음해남-0.9℃
  • 흐림부안0.1℃
  • 흐림강화-0.7℃
  • 흐림세종-0.1℃
  • 흐림군산-0.5℃
  • 맑음금산-2.2℃
  • 맑음순천-3.7℃
  • 맑음임실-2.7℃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영주-3.1℃
  • 흐림서청주-0.8℃
  • 맑음울진1.7℃
  • 안개전주-2.9℃
  • 안개인천0.7℃
  • 맑음의성-5.1℃
  • 안개목포0.0℃
  • 박무흑산도4.3℃
  • 맑음인제-1.6℃
  • 맑음거창-5.7℃
  • 맑음창원3.8℃
  • 맑음보령-1.7℃
  • 흐림영월-2.4℃
  • 흐림철원-1.2℃
  • 맑음의령군-5.1℃
  • 맑음정읍-3.7℃
  • 맑음양산시0.1℃
  • 맑음경주시-2.2℃
  • 맑음밀양-2.7℃
  • 연무포항4.6℃
  • 연무울산3.3℃
  • 맑음장흥-3.4℃
  • 안개대전0.3℃
  • 흐림충주-1.9℃
  • 맑음정선군-2.9℃
  • 맑음고창-5.1℃
  • 맑음북강릉3.4℃
  • 맑음김해시3.4℃
  • 맑음완도1.7℃
  • 박무수원0.7℃
  • 맑음보은-2.6℃
  • 흐림홍천-0.9℃
  • 맑음속초4.5℃
  • 안개광주-0.4℃
  • 맑음봉화-7.0℃
  • 안개홍성-2.0℃
  • 흐림양평0.6℃
  • 맑음여수3.9℃
  • 흐림부여-1.0℃
  • 맑음고창군-4.1℃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영광군-2.0℃
  • 맑음고흥-3.3℃
  • 박무안동-3.0℃
  • 맑음추풍령-4.0℃
  • 맑음제주6.5℃
  • 구름조금거제2.5℃
  • 박무백령도0.9℃
  • 맑음순창군-2.4℃
  • 맑음태백-5.0℃
  • 흐림파주-1.4℃
  • 맑음대구-0.7℃
  • 맑음진주-3.5℃
  • 안개서울1.0℃
  • 흐림원주0.3℃
  • 흐림이천0.1℃
  • 맑음산청-3.9℃
  • 맑음강진군-2.1℃
  • 흐림천안0.0℃
  • 맑음영천-2.9℃
  • 맑음남원-3.2℃
  • 맑음함양군-5.4℃
  • 맑음강릉4.7℃
  • 맑음성산5.5℃

인사처,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공고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10 16:04:00
  • -
  • +
  • 인쇄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jpg


신청 기간 1월 9~13일, 임용유예자 명단 2월 8일 확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인사혁신처가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임용유예를 9일 안내했다.

 

이번 임용유예 신청 및 연장은 2021년 이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또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2021년 이전 합격생들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임용유예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월 9일(9시)부터 13일(24시)까지이며, 임용유예자 명단은 2월 8일에 확정 및 통보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임용유예 신청자들은 서명이 반드시 포함된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 한 개의 스캔 파일로 하여 첨부해야 한다”라며 “임용유예 기간은 명단 공지 후 1년이므로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 임용유예 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용유예 연장은 입대 예정자를 포함하여 현재 군 복무 등 법에 규정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 밖의 예외사유로는 법령 규정(국공법 제 38조, 임용령 제 12조의2‧제13조의2)에 따라 연장이 불가하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2023년도에 예정되어있는 신임관리자과정 교육 기간에 출산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사전연락해야 한다.

 

한편, 2021년 이전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