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공고

  • 비청주6.5℃
  • 비북춘천4.1℃
  • 비창원7.5℃
  • 흐림통영7.6℃
  • 흐림장흥8.0℃
  • 흐림청송군5.6℃
  • 흐림고흥7.0℃
  • 흐림금산5.6℃
  • 흐림영월6.1℃
  • 흐림울진6.3℃
  • 비포항9.2℃
  • 흐림영주4.7℃
  • 흐림보은5.2℃
  • 흐림철원2.7℃
  • 흐림정읍8.7℃
  • 흐림거창5.1℃
  • 흐림홍천4.8℃
  • 흐림보령7.3℃
  • 비제주11.5℃
  • 흐림대관령-0.7℃
  • 흐림보성군7.6℃
  • 흐림거제7.9℃
  • 흐림광양시6.0℃
  • 흐림남해6.6℃
  • 흐림고창군8.3℃
  • 흐림완도7.9℃
  • 흐림구미6.0℃
  • 흐림합천6.6℃
  • 흐림영천7.2℃
  • 흐림천안5.6℃
  • 흐림강릉5.7℃
  • 흐림김해시6.9℃
  • 흐림강화2.9℃
  • 흐림부여6.8℃
  • 비서귀포11.9℃
  • 흐림임실7.1℃
  • 비부산7.9℃
  • 흐림속초3.4℃
  • 비여수6.7℃
  • 흐림의령군5.7℃
  • 흐림상주5.0℃
  • 비대구6.8℃
  • 비백령도3.4℃
  • 흐림영광군8.5℃
  • 흐림동해5.3℃
  • 흐림함양군5.9℃
  • 흐림울릉도5.4℃
  • 흐림강진군7.7℃
  • 비북부산8.0℃
  • 비북강릉4.6℃
  • 흐림순천6.7℃
  • 비목포8.8℃
  • 비수원5.4℃
  • 흐림의성6.5℃
  • 흐림양산시8.1℃
  • 흐림인제3.2℃
  • 흐림이천5.0℃
  • 흐림충주6.0℃
  • 흐림북창원7.8℃
  • 비전주7.7℃
  • 흐림해남8.1℃
  • 흐림문경4.9℃
  • 흐림밀양7.6℃
  • 흐림장수5.1℃
  • 흐림제천5.8℃
  • 흐림태백0.5℃
  • 흐림서산5.7℃
  • 흐림진도군9.5℃
  • 비인천4.2℃
  • 비흑산도6.3℃
  • 흐림경주시7.5℃
  • 비광주8.6℃
  • 흐림남원6.6℃
  • 흐림원주6.2℃
  • 흐림봉화4.5℃
  • 흐림서청주5.3℃
  • 흐림순창군7.4℃
  • 흐림진주6.5℃
  • 흐림동두천3.0℃
  • 비대전5.8℃
  • 흐림파주2.7℃
  • 흐림고산14.4℃
  • 흐림정선군3.4℃
  • 흐림산청5.4℃
  • 흐림성산11.9℃
  • 흐림영덕7.5℃
  • 흐림추풍령4.3℃
  • 흐림춘천3.8℃
  • 비울산7.4℃
  • 흐림양평5.5℃
  • 흐림고창8.8℃
  • 흐림부안8.5℃
  • 비서울4.7℃
  • 흐림군산6.3℃
  • 비홍성5.9℃
  • 흐림세종5.5℃
  • 비안동5.5℃

인사처,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공고

안서연 / 기사승인 : 2023-01-10 16:04:00
  • -
  • +
  • 인쇄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jpg


신청 기간 1월 9~13일, 임용유예자 명단 2월 8일 확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안서연 기자] 인사혁신처가 2021년 이전 5급 공채 합격자의 채용후보자 임용유예를 9일 안내했다.

 

이번 임용유예 신청 및 연장은 2021년 이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또 임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2021년 이전 합격생들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서 ‘임용유예 신청서’를 내려받아 기간 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1월 9일(9시)부터 13일(24시)까지이며, 임용유예자 명단은 2월 8일에 확정 및 통보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임용유예 신청자들은 서명이 반드시 포함된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 한 개의 스캔 파일로 하여 첨부해야 한다”라며 “임용유예 기간은 명단 공지 후 1년이므로 임용유예자로 확정된 경우, 임용유예 기간 만료 이전에 임용유예 철회 또는 재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임용유예 연장은 입대 예정자를 포함하여 현재 군 복무 등 법에 규정된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이 밖의 예외사유로는 법령 규정(국공법 제 38조, 임용령 제 12조의2‧제13조의2)에 따라 연장이 불가하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2023년도에 예정되어있는 신임관리자과정 교육 기간에 출산이 예정되어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사전연락해야 한다.

 

한편, 2021년 이전 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