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국가·지방 정무직 등 공직자 28만 명 대상 재산신고 진행

  • 맑음수원5.9℃
  • 맑음의성9.8℃
  • 구름많음진도군11.0℃
  • 맑음홍성8.7℃
  • 연무울산12.6℃
  • 구름조금의령군9.2℃
  • 구름조금장수8.5℃
  • 맑음강릉11.4℃
  • 맑음홍천6.2℃
  • 구름많음장흥9.8℃
  • 맑음강화4.9℃
  • 맑음금산9.5℃
  • 맑음상주9.0℃
  • 맑음파주3.5℃
  • 연무창원12.3℃
  • 구름많음진주10.0℃
  • 맑음봉화8.5℃
  • 맑음동해13.0℃
  • 맑음춘천7.3℃
  • 구름조금목포8.8℃
  • 연무제주13.4℃
  • 맑음정선군8.0℃
  • 구름조금천안7.6℃
  • 맑음문경8.6℃
  • 구름많음양산시14.5℃
  • 맑음북강릉11.0℃
  • 구름많음광양시11.6℃
  • 구름조금고산14.0℃
  • 맑음영광군10.1℃
  • 구름조금함양군10.6℃
  • 맑음고창10.6℃
  • 맑음정읍9.6℃
  • 맑음영주8.1℃
  • 맑음양평7.2℃
  • 맑음군산9.4℃
  • 구름조금울릉도11.3℃
  • 맑음인천4.4℃
  • 구름많음통영14.0℃
  • 맑음서청주7.9℃
  • 맑음추풍령8.0℃
  • 맑음영월7.9℃
  • 맑음울진14.0℃
  • 맑음순창군9.5℃
  • 구름많음강진군10.2℃
  • 맑음광주10.8℃
  • 맑음거창10.5℃
  • 맑음철원3.5℃
  • 구름많음김해시13.2℃
  • 구름많음거제14.1℃
  • 구름많음고흥10.6℃
  • 맑음부여9.2℃
  • 맑음서울4.5℃
  • 구름많음북부산14.6℃
  • 흐림부산14.8℃
  • 구름조금합천8.6℃
  • 맑음백령도6.1℃
  • 구름조금산청10.9℃
  • 구름조금밀양12.1℃
  • 맑음전주9.7℃
  • 맑음충주7.6℃
  • 구름조금포항14.0℃
  • 맑음영덕11.6℃
  • 맑음제천6.9℃
  • 맑음청송군9.2℃
  • 연무여수11.4℃
  • 맑음남원9.7℃
  • 구름조금고창군9.3℃
  • 맑음원주7.1℃
  • 구름조금임실9.5℃
  • 맑음태백8.0℃
  • 구름많음남해12.9℃
  • 구름많음순천9.8℃
  • 맑음대관령3.7℃
  • 구름많음서귀포18.7℃
  • 구름많음완도10.2℃
  • 맑음보령9.7℃
  • 구름조금경주시12.0℃
  • 맑음대전9.6℃
  • 구름많음북창원13.3℃
  • 맑음청주8.8℃
  • 맑음세종8.9℃
  • 구름조금성산14.4℃
  • 구름많음해남9.7℃
  • 맑음흑산도11.9℃
  • 맑음이천7.6℃
  • 맑음영천11.8℃
  • 맑음속초10.1℃
  • 구름조금대구12.0℃
  • 구름조금구미8.5℃
  • 맑음부안11.3℃
  • 맑음안동9.1℃
  • 맑음북춘천6.5℃
  • 맑음서산7.7℃
  • 구름많음보성군11.2℃
  • 맑음보은8.2℃
  • 맑음동두천4.5℃
  • 맑음인제6.9℃

정부, 국가·지방 정무직 등 공직자 28만 명 대상 재산신고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02 11:57: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상하.jpg


2월 28일까지 완료해야, 품목당 500만 원 이상 보석류 등도 신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진행된다.

 

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8만 명이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특히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등록의무자 본인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신고해야 하며 정보제공 동의 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심사를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신병대 윤리복무 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