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남도의회,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응시 가능…의회 인사규칙 개정

  • 맑음진주15.0℃
  • 맑음군산5.3℃
  • 맑음포항14.3℃
  • 맑음남해11.5℃
  • 맑음제주17.2℃
  • 맑음함양군12.6℃
  • 맑음서귀포16.9℃
  • 박무대전4.6℃
  • 맑음강릉13.0℃
  • 맑음영천11.5℃
  • 흐림세종1.4℃
  • 맑음순천15.0℃
  • 구름많음부안3.1℃
  • 맑음영광군8.6℃
  • 구름많음강화1.8℃
  • 맑음북강릉11.0℃
  • 맑음봉화8.7℃
  • 맑음북창원13.8℃
  • 맑음성산17.0℃
  • 맑음동두천4.0℃
  • 맑음춘천2.7℃
  • 박무백령도3.5℃
  • 맑음통영15.5℃
  • 맑음고창군9.1℃
  • 맑음보은8.0℃
  • 맑음인제5.2℃
  • 맑음부산16.3℃
  • 맑음장수12.2℃
  • 맑음구미9.5℃
  • 맑음흑산도11.1℃
  • 맑음양평4.7℃
  • 맑음밀양14.4℃
  • 박무북춘천2.2℃
  • 맑음문경8.9℃
  • 박무청주1.6℃
  • 맑음정선군6.3℃
  • 맑음순창군9.2℃
  • 맑음태백9.3℃
  • 맑음동해11.7℃
  • 맑음북부산15.2℃
  • 맑음청송군10.1℃
  • 맑음목포7.3℃
  • 박무서울5.8℃
  • 흐림서청주1.5℃
  • 맑음보령9.4℃
  • 맑음서산7.7℃
  • 맑음광양시15.7℃
  • 맑음추풍령11.1℃
  • 맑음영월3.5℃
  • 맑음김해시15.1℃
  • 맑음울진12.5℃
  • 맑음강진군14.8℃
  • 구름조금완도11.5℃
  • 맑음금산9.5℃
  • 맑음경주시12.8℃
  • 맑음합천13.4℃
  • 맑음보성군13.3℃
  • 흐림이천2.9℃
  • 맑음제천4.2℃
  • 맑음고흥14.4℃
  • 박무전주4.7℃
  • 맑음철원1.0℃
  • 맑음천안4.4℃
  • 맑음고산17.1℃
  • 맑음남원9.1℃
  • 맑음울릉도10.5℃
  • 맑음상주8.1℃
  • 맑음울산15.1℃
  • 맑음거창12.5℃
  • 맑음영덕13.5℃
  • 박무인천5.0℃
  • 맑음산청11.0℃
  • 맑음거제12.5℃
  • 맑음여수12.0℃
  • 맑음의령군11.4℃
  • 맑음정읍8.3℃
  • 안개홍성1.0℃
  • 맑음임실11.3℃
  • 구름조금진도군10.3℃
  • 맑음의성9.9℃
  • 맑음홍천4.2℃
  • 맑음해남12.9℃
  • 맑음충주3.7℃
  • 연무수원7.8℃
  • 맑음대관령5.5℃
  • 맑음광주11.3℃
  • 맑음부여4.7℃
  • 구름많음파주1.9℃
  • 맑음영주7.4℃
  • 맑음양산시15.0℃
  • 맑음원주5.6℃
  • 맑음속초10.8℃
  • 맑음장흥15.4℃
  • 맑음창원13.8℃
  • 맑음고창10.0℃
  • 맑음안동8.7℃
  • 맑음대구12.8℃

전남도의회,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응시 가능…의회 인사규칙 개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9 09:53: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남도의회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하향한다.

 

8일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차영수)는 제36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년부터 전남도의회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청년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전남도의회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같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했다.

 

또한, 전산 직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하고 기타 직렬의 응시요건(자격증) 미비 사항도 정비했다.

 

차영수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 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이번 인사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청년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넓어지고 공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과 차별 해소에 대한 도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