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남도의회,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응시 가능…의회 인사규칙 개정

  • 구름많음성산14.3℃
  • 맑음전주10.7℃
  • 맑음고창군10.8℃
  • 맑음부여10.1℃
  • 맑음서산8.6℃
  • 구름조금대구12.3℃
  • 맑음속초10.9℃
  • 맑음인제7.9℃
  • 연무부산15.4℃
  • 맑음강화5.9℃
  • 맑음보은8.5℃
  • 맑음군산10.4℃
  • 구름많음해남10.0℃
  • 맑음북강릉11.5℃
  • 흐림보성군11.6℃
  • 맑음정선군9.3℃
  • 맑음봉화9.6℃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부안11.4℃
  • 구름많음통영14.4℃
  • 맑음장수9.2℃
  • 맑음서울6.0℃
  • 맑음금산10.8℃
  • 맑음추풍령9.1℃
  • 맑음청주9.1℃
  • 구름조금경주시13.5℃
  • 맑음영월9.1℃
  • 맑음흑산도11.9℃
  • 구름많음순천9.1℃
  • 맑음광주12.0℃
  • 구름많음강진군10.3℃
  • 구름많음양산시15.6℃
  • 구름많음의령군11.2℃
  • 맑음안동10.2℃
  • 흐림제주14.1℃
  • 맑음구미11.6℃
  • 맑음세종9.8℃
  • 맑음진도군11.3℃
  • 맑음수원6.5℃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강릉12.6℃
  • 맑음천안7.8℃
  • 맑음원주8.5℃
  • 맑음백령도6.6℃
  • 구름많음광양시13.1℃
  • 구름조금합천12.3℃
  • 맑음정읍10.6℃
  • 구름많음진주12.4℃
  • 맑음춘천8.9℃
  • 맑음상주10.2℃
  • 맑음대전10.1℃
  • 연무창원12.4℃
  • 구름많음여수11.8℃
  • 구름많음북부산15.7℃
  • 맑음목포10.3℃
  • 맑음영광군11.1℃
  • 맑음북춘천7.0℃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조금영천12.2℃
  • 구름조금산청12.1℃
  • 맑음의성11.2℃
  • 맑음문경9.6℃
  • 구름많음장흥10.1℃
  • 맑음영주9.1℃
  • 구름많음거제14.6℃
  • 맑음파주5.1℃
  • 구름많음고산13.4℃
  • 구름많음완도11.7℃
  • 맑음보령11.5℃
  • 맑음남원11.1℃
  • 맑음함양군12.5℃
  • 맑음대관령4.6℃
  • 구름많음고흥11.5℃
  • 맑음제천7.8℃
  • 맑음고창11.5℃
  • 맑음울릉도11.1℃
  • 맑음인천5.2℃
  • 맑음충주8.5℃
  • 맑음영덕12.6℃
  • 맑음동해13.6℃
  • 구름많음밀양12.5℃
  • 맑음동두천6.0℃
  • 구름조금포항15.0℃
  • 맑음홍천7.5℃
  • 맑음청송군10.1℃
  • 맑음철원5.1℃
  • 맑음임실10.7℃
  • 맑음서청주8.7℃
  • 맑음태백7.7℃
  • 맑음이천9.1℃
  • 맑음홍성9.6℃
  • 맑음거창12.1℃
  • 맑음순창군10.1℃
  • 구름많음김해시13.8℃
  • 연무울산12.9℃
  • 맑음양평8.0℃
  • 맑음울진16.5℃

전남도의회,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응시 가능…의회 인사규칙 개정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09 09:53: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전남도의회가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하향한다.

 

8일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차영수)는 제367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4년부터 전남도의회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져 청년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전남도의회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같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했다.

 

또한, 전산 직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하여 응시요건 필수자격증을 가산 자격증으로 전환하고 기타 직렬의 응시요건(자격증) 미비 사항도 정비했다.

 

차영수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공무원 시험 직급별 응시연령 제한이 능력이 아닌 나이에 따른 차별로서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라며 “이번 인사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청년 인재의 공직 등용문이 넓어지고 공정성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는 공정과 차별 해소에 대한 도민 요구에 끊임없이 귀 기울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