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지방대학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특성화 및 혁신 지원 목적

  • 구름많음속초8.1℃
  • 맑음북부산3.0℃
  • 맑음울진7.1℃
  • 맑음안동-0.3℃
  • 흐림춘천0.2℃
  • 맑음고창1.6℃
  • 맑음김해시7.2℃
  • 맑음완도9.2℃
  • 맑음남원0.2℃
  • 맑음서청주-2.4℃
  • 흐림인제0.7℃
  • 흐림철원0.8℃
  • 맑음여수7.9℃
  • 맑음정선군-3.1℃
  • 맑음청주2.0℃
  • 맑음남해6.5℃
  • 맑음순창군0.4℃
  • 맑음대관령0.6℃
  • 맑음울산5.5℃
  • 흐림홍천-0.2℃
  • 흐림수원2.1℃
  • 맑음목포3.4℃
  • 맑음군산2.0℃
  • 흐림동두천2.2℃
  • 맑음울릉도9.8℃
  • 맑음거제11.5℃
  • 맑음대전0.9℃
  • 맑음통영6.5℃
  • 흐림강화2.1℃
  • 맑음청송군-3.6℃
  • 맑음서귀포10.4℃
  • 맑음고창군0.6℃
  • 맑음문경1.4℃
  • 맑음장수-2.6℃
  • 흐림서산1.3℃
  • 맑음강진군1.3℃
  • 흐림서울3.6℃
  • 맑음의령군-0.7℃
  • 맑음구미0.5℃
  • 맑음제주9.6℃
  • 맑음흑산도6.9℃
  • 맑음고산11.5℃
  • 맑음해남-0.5℃
  • 맑음창원7.1℃
  • 맑음정읍2.2℃
  • 흐림보령2.4℃
  • 맑음함양군-1.4℃
  • 맑음원주-0.2℃
  • 맑음강릉8.5℃
  • 맑음추풍령-1.6℃
  • 맑음제천-3.7℃
  • 맑음광양시8.2℃
  • 맑음합천0.9℃
  • 맑음부여-1.7℃
  • 흐림파주0.5℃
  • 맑음양산시2.8℃
  • 맑음천안-1.9℃
  • 맑음태백3.1℃
  • 맑음부산9.8℃
  • 맑음세종0.2℃
  • 맑음진도군0.1℃
  • 맑음금산-0.7℃
  • 흐림홍성1.2℃
  • 맑음보성군3.9℃
  • 맑음영덕9.3℃
  • 맑음부안3.2℃
  • 맑음포항5.3℃
  • 맑음대구3.9℃
  • 맑음보은-1.7℃
  • 맑음북강릉2.9℃
  • 맑음의성-3.3℃
  • 흐림인천1.8℃
  • 맑음거창-0.6℃
  • 맑음전주3.1℃
  • 구름많음백령도0.0℃
  • 맑음영천-0.1℃
  • 맑음밀양0.5℃
  • 맑음영월-2.5℃
  • 맑음성산6.9℃
  • 맑음진주0.1℃
  • 흐림북춘천-0.4℃
  • 맑음영주6.2℃
  • 맑음상주1.2℃
  • 맑음충주-2.1℃
  • 맑음임실-0.9℃
  • 맑음고흥0.9℃
  • 맑음광주5.6℃
  • 맑음순천-0.6℃
  • 맑음경주시0.6℃
  • 맑음장흥-1.3℃
  • 맑음산청0.5℃
  • 흐림양평0.1℃
  • 맑음영광군1.6℃
  • 흐림이천-0.3℃
  • 맑음동해7.4℃
  • 맑음봉화-4.9℃
  • 맑음북창원6.8℃

교육부, 지방대학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특성화 및 혁신 지원 목적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7 14:48:00
  • -
  • +
  • 인쇄

교육부_국_상하.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방대학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지방대학의 급속한 사회변화에의 대응과 수요맞춤형 인재의 단기간(2~3년) 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점이 있는 학과에 편입학을 더 뽑을 수 있도록 편입학 배분 기준을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정원 내 편입학은 대학이 편입학 선발 가능 총인원의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각각 선발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을 통해 지방대학은 편입학 선발 가능 총인원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하여 자율 배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의학, 약학, 간호, 사범 등의 모집단위는 적용이 제외된다.

 

예를 들어 ○○지방대학 편입학 선발 총 가능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과, □□과에서 각각 10명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현행대로라면 △△과, □□과 모두 10명(모집단위별 결손인원)까지만 편입학을 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과는 모집단위별 결손인원을 초과하여 15명, □□과는 5명 편입학 선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에 한하여 우선 시행하고, 제도 개선 효과 등을 분석하여 수도권 대학으로의 확대 적용을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편입학 배분 기준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우동기)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으며, 대학규제개선협의회, 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지방대학의 편입학 모집인원은 26,031명(2022학년도 기준)으로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학들이 강점이 있는 특성화 분야를 편입학을 통해 추가로 선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교육환경 변화 및 사회 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단기간(2~3년)에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대학이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하고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며 “교육부는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등과 더불어 각종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지방대학 시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에 지방대학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