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알고 보니 ADHD 치료제였다

  • 맑음고창군0.3℃
  • 흐림보령3.8℃
  • 흐림영월-2.4℃
  • 맑음광양시7.3℃
  • 흐림서울2.7℃
  • 맑음부여-1.8℃
  • 맑음울진3.8℃
  • 맑음제주10.9℃
  • 맑음진도군4.2℃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백령도-1.8℃
  • 맑음남해8.9℃
  • 맑음봉화-4.9℃
  • 맑음밀양-1.0℃
  • 맑음울산6.3℃
  • 맑음영광군0.4℃
  • 맑음거창-2.8℃
  • 맑음장수-3.5℃
  • 흐림정선군-2.2℃
  • 맑음장흥-2.6℃
  • 맑음금산-1.3℃
  • 맑음진주-1.9℃
  • 맑음추풍령1.2℃
  • 맑음동해8.4℃
  • 맑음고산11.6℃
  • 맑음안동-1.9℃
  • 맑음북부산0.5℃
  • 흐림홍천0.2℃
  • 구름많음강화1.5℃
  • 맑음김해시5.8℃
  • 맑음구미-0.3℃
  • 구름많음대관령1.1℃
  • 흐림군산1.2℃
  • 흐림원주0.8℃
  • 맑음광주4.4℃
  • 맑음고창1.5℃
  • 맑음북창원5.5℃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강진군-0.1℃
  • 맑음순천1.0℃
  • 흐림양평0.8℃
  • 맑음경주시-0.3℃
  • 맑음의령군-3.3℃
  • 구름많음동두천1.2℃
  • 흐림수원2.6℃
  • 맑음울릉도8.7℃
  • 맑음상주3.8℃
  • 맑음영천-2.0℃
  • 맑음임실-2.4℃
  • 구름많음인제2.3℃
  • 흐림제천-2.3℃
  • 맑음산청1.1℃
  • 맑음성산8.1℃
  • 맑음의성-4.4℃
  • 구름많음인천1.3℃
  • 맑음강릉7.0℃
  • 맑음영덕8.2℃
  • 맑음전주1.5℃
  • 맑음문경3.4℃
  • 흐림서청주-1.6℃
  • 맑음창원5.4℃
  • 흐림청주1.2℃
  • 흐림천안-0.8℃
  • 맑음함양군-2.3℃
  • 맑음정읍1.7℃
  • 맑음목포3.2℃
  • 맑음거제6.3℃
  • 맑음순창군-1.7℃
  • 맑음대구1.9℃
  • 맑음영주5.5℃
  • 흐림북춘천0.0℃
  • 맑음여수6.9℃
  • 맑음보성군6.2℃
  • 맑음태백2.4℃
  • 흐림세종-0.1℃
  • 맑음양산시2.2℃
  • 비홍성2.0℃
  • 구름많음파주-1.0℃
  • 맑음대전0.0℃
  • 맑음완도7.4℃
  • 맑음서귀포11.2℃
  • 흐림서산3.3℃
  • 맑음통영5.5℃
  • 맑음보은-2.6℃
  • 맑음청송군-4.9℃
  • 맑음부안2.5℃
  • 맑음합천-0.8℃
  • 흐림춘천0.4℃
  • 흐림충주-1.3℃
  • 맑음흑산도7.9℃
  • 맑음부산9.9℃
  • 맑음고흥0.2℃
  • 맑음북강릉3.2℃
  • 맑음포항5.7℃
  • 맑음해남1.9℃
  • 맑음남원-1.1℃
  • 흐림이천1.4℃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 알고 보니 ADHD 치료제였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11 14:30:00
  • -
  • +
  • 인쇄

2.jpg


일반식품 공부 잘하는 등으로 둔갑, 부당광고 297건 적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한 행위에 대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와 카페 등 누리소통망(SNS)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식품·의약품을 ‘수험생 기억력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과 같이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누리집 297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불면증’, ‘수면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또 (의약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함유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하는 경우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며,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처벌 대상이다.

 

식약처가 운영하는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