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폭언 시달리는 민원 공무원 보호...서울시, 카메라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 맑음임실12.9℃
  • 맑음철원7.2℃
  • 맑음전주11.9℃
  • 맑음순천17.0℃
  • 맑음추풍령11.9℃
  • 맑음해남14.6℃
  • 맑음보령11.0℃
  • 맑음세종5.7℃
  • 박무홍성4.6℃
  • 맑음청송군12.7℃
  • 맑음합천15.9℃
  • 맑음진도군10.6℃
  • 맑음정선군9.4℃
  • 맑음포항16.8℃
  • 맑음북강릉10.8℃
  • 맑음서귀포17.1℃
  • 맑음춘천6.2℃
  • 맑음군산9.5℃
  • 맑음고산16.5℃
  • 맑음완도13.9℃
  • 맑음거창15.7℃
  • 맑음보성군14.3℃
  • 맑음제천7.5℃
  • 맑음부여8.0℃
  • 맑음여수15.0℃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5.9℃
  • 맑음부안9.4℃
  • 연무흑산도7.9℃
  • 맑음산청15.8℃
  • 맑음봉화10.1℃
  • 맑음속초10.4℃
  • 맑음강릉12.0℃
  • 맑음서청주4.8℃
  • 맑음원주7.7℃
  • 연무북춘천5.0℃
  • 맑음북창원16.9℃
  • 맑음울릉도11.9℃
  • 맑음대관령6.9℃
  • 맑음진주16.5℃
  • 맑음영천14.4℃
  • 맑음파주4.4℃
  • 맑음영덕14.3℃
  • 맑음대구14.9℃
  • 맑음구미13.1℃
  • 맑음강진군15.7℃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6.3℃
  • 맑음천안7.4℃
  • 맑음장수13.1℃
  • 맑음창원14.8℃
  • 맑음영월7.8℃
  • 연무서울9.4℃
  • 맑음남해13.9℃
  • 맑음광주14.5℃
  • 맑음의성13.2℃
  • 맑음목포9.3℃
  • 맑음장흥16.3℃
  • 맑음수원9.8℃
  • 맑음고창14.0℃
  • 맑음금산13.7℃
  • 맑음북부산16.6℃
  • 맑음서산10.6℃
  • 맑음남원14.0℃
  • 맑음통영15.9℃
  • 맑음울진12.5℃
  • 박무백령도3.6℃
  • 맑음이천6.0℃
  • 맑음강화6.0℃
  • 맑음상주12.1℃
  • 맑음충주7.1℃
  • 맑음울산15.4℃
  • 연무청주6.3℃
  • 맑음부산16.9℃
  • 맑음고흥16.0℃
  • 맑음성산17.1℃
  • 연무대전9.6℃
  • 맑음보은10.4℃
  • 맑음인천9.5℃
  • 맑음밀양16.1℃
  • 맑음안동11.5℃
  • 맑음동두천9.2℃
  • 맑음인제7.5℃
  • 맑음동해11.7℃
  • 맑음양평6.4℃
  • 맑음태백9.1℃
  • 맑음고창군12.1℃
  • 맑음제주16.8℃
  • 맑음광양시17.1℃
  • 맑음문경10.8℃
  • 맑음영주9.6℃
  • 맑음거제14.7℃
  • 맑음양산시16.7℃
  • 맑음정읍11.3℃
  • 맑음경주시16.6℃
  • 맑음순창군14.7℃
  • 맑음홍천7.3℃

폭언 시달리는 민원 공무원 보호...서울시, 카메라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7 14:07:00
  • -
  • +
  • 인쇄

서울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특별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7일 공포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호‧지원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청 1층 열린민원실 직원들에게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를 시범 제공해 피해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현장 민원이 많은 시 산하 사업소에는 경찰서와 연계된 비상벨을 확대 설치해 민원인의 돌발행동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한다. 시 산하 사업소 직원들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월 1회 정기, 희망 시 수시 실시하고, 피해 직원에겐 연 100만 원의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또 고정형 안전유리를 설치해서 물건에 대한 투척 등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근무환경을 구축해나간다.

 

대면업무뿐 아니라 전화응대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만큼, 응대 공무원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요청하는 음성안내를 본청 내 민원다수부서 일부직원에서, 희망하는 모든 직원에게 확대 적용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민원 대응지침에 따라 30분 이상 장시간 통화시 ‘응대종료’를 할 수 있도록 음성안내도 새롭게 도입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이민원에 대한 개인적·조직적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매뉴얼을 세분화하고 관련 훈련도 실시한다. 또한, 특이민원에 대한 시 차원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민원상담실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시 경찰서와 연계할 수 있는 비상벨도 확대해 나간다.

 

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적극적인 치료와 피해회복을 돕는다. 본청에서 멀리 떨어진 사업소 직원을 위한 출장심리상담을 신설하고, 치료비와 소송비용 등도 지원한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를 내실화하고 신규 제도를 추가해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보호와 지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서울시가 직원들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친절한 민원응대와 더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무원 본연의 의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