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 맑음창원11.2℃
  • 맑음순천13.0℃
  • 맑음정읍5.8℃
  • 맑음임실8.9℃
  • 맑음산청8.5℃
  • 흐림강화0.5℃
  • 맑음강릉13.1℃
  • 흐림파주0.4℃
  • 맑음금산4.1℃
  • 맑음광양시13.8℃
  • 맑음여수11.4℃
  • 맑음포항12.2℃
  • 맑음진도군11.8℃
  • 연무안동7.0℃
  • 맑음남해10.0℃
  • 맑음고창군6.8℃
  • 맑음고창7.0℃
  • 흐림동두천1.4℃
  • 맑음상주5.7℃
  • 박무전주3.9℃
  • 구름많음철원0.0℃
  • 맑음남원5.7℃
  • 맑음영덕12.3℃
  • 맑음부산16.0℃
  • 구름많음춘천1.6℃
  • 박무백령도4.9℃
  • 맑음원주3.2℃
  • 맑음합천10.2℃
  • 박무북춘천1.0℃
  • 맑음성산16.1℃
  • 맑음충주2.0℃
  • 맑음흑산도11.2℃
  • 맑음울릉도10.3℃
  • 흐림청주0.7℃
  • 맑음진주11.4℃
  • 맑음완도12.5℃
  • 맑음북강릉11.2℃
  • 맑음밀양11.2℃
  • 맑음양평3.8℃
  • 맑음장수12.3℃
  • 맑음서산3.8℃
  • 박무서울4.3℃
  • 맑음제주17.0℃
  • 맑음봉화6.0℃
  • 맑음함양군9.3℃
  • 흐림부여1.8℃
  • 맑음강진군11.8℃
  • 맑음태백9.5℃
  • 맑음영천9.1℃
  • 맑음울산12.8℃
  • 맑음청송군7.6℃
  • 맑음김해시13.3℃
  • 맑음거제11.4℃
  • 흐림이천2.5℃
  • 맑음추풍령7.6℃
  • 맑음홍천2.5℃
  • 박무수원5.6℃
  • 연무광주8.2℃
  • 맑음경주시11.5℃
  • 흐림부안2.1℃
  • 맑음장흥12.4℃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1.8℃
  • 흐림군산1.9℃
  • 흐림세종0.7℃
  • 맑음북부산13.3℃
  • 맑음양산시13.1℃
  • 맑음의령군9.4℃
  • 박무목포5.5℃
  • 박무대전2.1℃
  • 맑음보령8.2℃
  • 흐림서청주1.2℃
  • 맑음고흥13.1℃
  • 맑음구미7.8℃
  • 맑음거창8.6℃
  • 맑음북창원12.1℃
  • 맑음해남12.6℃
  • 맑음서귀포16.2℃
  • 맑음대관령4.1℃
  • 맑음의성7.4℃
  • 맑음인제3.6℃
  • 맑음순창군4.0℃
  • 안개홍성0.2℃
  • 맑음속초10.2℃
  • 맑음영광군5.4℃
  • 맑음통영14.1℃
  • 흐림천안1.2℃
  • 박무인천3.7℃
  • 맑음보은3.6℃
  • 맑음동해10.7℃
  • 구름많음영월1.3℃
  • 맑음울진12.5℃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7.3℃
  • 맑음고산16.9℃
  • 맑음보성군12.4℃
  • 연무대구10.3℃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3 17:17:00
  • -
  • +
  • 인쇄

소방청.JPG

 

[공무원수험신무,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되는 가운데, 소방청은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또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를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