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 흐림천안5.3℃
  • 흐림문경4.3℃
  • 흐림추풍령4.0℃
  • 흐림부여5.8℃
  • 흐림이천3.4℃
  • 흐림통영7.4℃
  • 흐림진도군7.2℃
  • 흐림강진군6.9℃
  • 흐림강화2.6℃
  • 흐림태백-0.6℃
  • 비창원7.0℃
  • 흐림철원0.9℃
  • 흐림보성군7.6℃
  • 비제주11.0℃
  • 흐림임실6.6℃
  • 흐림의령군5.3℃
  • 흐림남원5.0℃
  • 흐림고흥6.7℃
  • 흐림산청4.5℃
  • 흐림부안6.5℃
  • 흐림봉화3.4℃
  • 흐림제천2.3℃
  • 흐림상주4.7℃
  • 비포항8.3℃
  • 흐림고산12.3℃
  • 흐림고창6.8℃
  • 비서울3.8℃
  • 흐림김해시6.9℃
  • 흐림순천6.0℃
  • 흐림원주3.8℃
  • 비대전5.0℃
  • 흐림영덕6.2℃
  • 비여수6.8℃
  • 비북춘천2.3℃
  • 흐림인제1.1℃
  • 흐림울릉도5.6℃
  • 흐림충주4.6℃
  • 비안동5.0℃
  • 비인천3.9℃
  • 흐림영월2.9℃
  • 흐림구미5.9℃
  • 비수원4.3℃
  • 흐림군산5.8℃
  • 비홍성5.1℃
  • 비목포6.9℃
  • 비북강릉2.5℃
  • 흐림장수4.7℃
  • 흐림남해6.5℃
  • 흐림해남7.2℃
  • 흐림속초3.0℃
  • 흐림대관령-2.5℃
  • 비울산7.0℃
  • 흐림울진5.8℃
  • 흐림밀양7.4℃
  • 흐림영천6.7℃
  • 흐림청송군4.4℃
  • 흐림동두천2.4℃
  • 흐림서산4.7℃
  • 흐림영주3.6℃
  • 비대구6.9℃
  • 흐림양산시7.9℃
  • 흐림진주6.0℃
  • 비북부산7.9℃
  • 흐림서청주4.8℃
  • 흐림영광군6.8℃
  • 흐림거창4.5℃
  • 흐림세종5.1℃
  • 비청주5.9℃
  • 흐림양평4.5℃
  • 비백령도2.4℃
  • 흐림강릉3.4℃
  • 흐림보은5.2℃
  • 흐림정읍6.6℃
  • 비흑산도6.0℃
  • 흐림정선군1.4℃
  • 비부산7.7℃
  • 흐림광양시6.0℃
  • 흐림경주시7.5℃
  • 비전주6.6℃
  • 비광주6.4℃
  • 흐림파주2.2℃
  • 흐림금산5.3℃
  • 흐림거제7.8℃
  • 흐림장흥7.3℃
  • 흐림춘천1.9℃
  • 흐림의성6.0℃
  • 흐림동해4.0℃
  • 흐림함양군4.7℃
  • 흐림보령6.4℃
  • 흐림고창군6.8℃
  • 흐림성산11.7℃
  • 흐림순창군6.0℃
  • 흐림홍천2.2℃
  • 흐림합천6.8℃
  • 흐림북창원7.9℃
  • 비서귀포11.7℃
  • 흐림완도7.0℃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3 17:17:00
  • -
  • +
  • 인쇄

소방청.JPG

 

[공무원수험신무,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되는 가운데, 소방청은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또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를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