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 구름많음영월15.8℃
  • 흐림산청11.0℃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장수12.0℃
  • 흐림영광군14.0℃
  • 구름많음수원16.7℃
  • 흐림추풍령11.2℃
  • 흐림고창14.4℃
  • 흐림구미12.6℃
  • 맑음북강릉12.8℃
  • 비광주13.3℃
  • 흐림김해시13.7℃
  • 비울산15.3℃
  • 안개흑산도11.9℃
  • 흐림밀양13.6℃
  • 흐림의령군12.3℃
  • 흐림경주시14.6℃
  • 흐림울릉도16.2℃
  • 맑음속초12.6℃
  • 구름많음고산17.7℃
  • 흐림진주12.8℃
  • 비창원13.0℃
  • 구름많음대관령13.8℃
  • 비대구13.0℃
  • 흐림의성12.4℃
  • 흐림울진16.9℃
  • 흐림영주11.1℃
  • 구름많음이천18.9℃
  • 흐림영덕16.1℃
  • 흐림임실13.2℃
  • 흐림세종16.4℃
  • 비북부산15.8℃
  • 흐림보성군14.6℃
  • 흐림장흥15.1℃
  • 흐림남해12.9℃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천안18.1℃
  • 흐림원주18.8℃
  • 맑음백령도13.8℃
  • 구름많음제천15.3℃
  • 맑음양평19.3℃
  • 흐림봉화10.7℃
  • 비포항16.3℃
  • 흐림북창원13.7℃
  • 흐림완도14.8℃
  • 흐림통영13.7℃
  • 흐림군산15.6℃
  • 흐림양산시15.2℃
  • 구름많음홍천19.2℃
  • 맑음북춘천20.1℃
  • 맑음동두천19.1℃
  • 흐림부안15.5℃
  • 흐림고창군14.1℃
  • 맑음춘천20.1℃
  • 맑음인천15.1℃
  • 비목포13.7℃
  • 흐림합천12.5℃
  • 흐림전주15.0℃
  • 흐림서청주16.1℃
  • 흐림고흥14.2℃
  • 흐림청주17.0℃
  • 흐림문경11.0℃
  • 맑음서산17.0℃
  • 비부산15.3℃
  • 흐림거창11.8℃
  • 흐림남원12.3℃
  • 흐림영천13.2℃
  • 흐림정읍14.0℃
  • 흐림태백12.6℃
  • 흐림보령15.3℃
  • 비여수13.0℃
  • 흐림진도군13.9℃
  • 흐림강진군15.2℃
  • 구름많음서울18.8℃
  • 맑음인제18.3℃
  • 구름많음정선군16.0℃
  • 흐림보은13.2℃
  • 구름많음충주18.0℃
  • 비대전15.7℃
  • 맑음철원19.7℃
  • 비서귀포18.2℃
  • 흐림순천13.1℃
  • 흐림금산14.7℃
  • 흐림제주21.2℃
  • 구름많음홍성18.7℃
  • 흐림광양시14.2℃
  • 흐림순창군12.3℃
  • 흐림해남15.5℃
  • 흐림안동10.9℃
  • 흐림거제13.8℃
  • 흐림상주11.8℃
  • 맑음강화16.0℃
  • 흐림함양군12.1℃
  • 구름많음동해14.2℃
  • 흐림청송군12.1℃
  • 맑음파주18.2℃
  • 흐림부여15.5℃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3 17:17:00
  • -
  • +
  • 인쇄

소방청.JPG

 

[공무원수험신무,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되는 가운데, 소방청은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또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를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