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까지 확대”

  • 구름많음대관령25.9℃
  • 구름많음강릉29.8℃
  • 흐림정읍23.7℃
  • 비서귀포21.5℃
  • 흐림보성군21.7℃
  • 흐림산청20.7℃
  • 흐림장흥21.3℃
  • 맑음서울29.8℃
  • 흐림해남20.9℃
  • 흐림밀양21.0℃
  • 구름많음수원29.0℃
  • 흐림보은24.0℃
  • 흐림광양시20.8℃
  • 구름많음춘천28.0℃
  • 구름많음양평27.4℃
  • 흐림진도군20.4℃
  • 맑음인천27.9℃
  • 흐림고흥21.0℃
  • 구름많음북춘천28.8℃
  • 흐림합천20.8℃
  • 흐림장수20.5℃
  • 비여수20.0℃
  • 흐림청주27.0℃
  • 비제주20.8℃
  • 흐림구미22.9℃
  • 비부산20.8℃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보령27.7℃
  • 맑음철원27.5℃
  • 구름많음천안26.6℃
  • 구름많음속초26.4℃
  • 흐림군산26.2℃
  • 흐림울릉도21.6℃
  • 구름많음인제28.9℃
  • 흐림양산시21.8℃
  • 흐림전주24.4℃
  • 흐림영주22.8℃
  • 흐림영덕22.6℃
  • 구름많음홍천28.7℃
  • 흐림추풍령21.5℃
  • 구름많음부여26.2℃
  • 흐림남해20.3℃
  • 맑음동두천29.3℃
  • 흐림의성23.0℃
  • 흐림봉화23.0℃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정선군26.3℃
  • 맑음파주27.8℃
  • 흐림태백23.4℃
  • 맑음강화27.2℃
  • 비광주20.8℃
  • 흐림백령도22.6℃
  • 구름많음서산27.8℃
  • 흐림거창21.0℃
  • 흐림대전26.6℃
  • 흐림순창군20.8℃
  • 흐림상주22.8℃
  • 흐림임실20.4℃
  • 구름많음이천28.7℃
  • 비울산20.8℃
  • 비포항22.2℃
  • 흐림통영20.5℃
  • 흐림김해시20.9℃
  • 흐림울진21.9℃
  • 흐림충주26.9℃
  • 흐림부안25.3℃
  • 흐림동해23.9℃
  • 구름많음영월25.9℃
  • 비창원20.6℃
  • 흐림금산23.1℃
  • 구름많음홍성27.1℃
  • 흐림목포20.9℃
  • 흐림함양군21.3℃
  • 구름많음원주27.9℃
  • 흐림문경23.6℃
  • 구름많음서청주26.6℃
  • 흐림성산21.6℃
  • 흐림고창군
  • 비북부산22.0℃
  • 흐림영천20.6℃
  • 흐림순천20.2℃
  • 흐림진주20.5℃
  • 흐림완도20.7℃
  • 흐림안동23.0℃
  • 흐림남원20.6℃
  • 구름많음제천25.6℃
  • 흐림고산22.8℃
  • 구름많음세종26.4℃
  • 흐림강진군21.5℃
  • 흐림의령군21.3℃
  • 흐림거제20.0℃
  • 흐림흑산도19.2℃
  • 비대구20.7℃
  • 흐림고창22.4℃
  • 흐림청송군22.8℃
  • 구름많음북강릉28.7℃
  • 흐림경주시21.8℃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까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4:14: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3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은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