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9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맑음거제25.5℃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금산22.7℃
  • 구름많음의성23.0℃
  • 비인천23.9℃
  • 맑음여수26.4℃
  • 흐림부여23.5℃
  • 맑음성산25.9℃
  • 맑음보성군25.5℃
  • 흐림군산23.6℃
  • 흐림강화22.8℃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이천23.2℃
  • 맑음목포26.7℃
  • 흐림서산23.2℃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대전23.6℃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부안24.3℃
  • 흐림춘천22.7℃
  • 흐림영주22.6℃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세종22.8℃
  • 구름많음구미23.2℃
  • 비북춘천22.6℃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제천22.2℃
  • 흐림보령24.8℃
  • 흐림서청주22.5℃
  • 맑음장흥26.3℃
  • 흐림태백20.5℃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봉화21.7℃
  • 흐림수원23.2℃
  • 맑음광주26.4℃
  • 구름많음영덕22.7℃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해남25.8℃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서귀포26.7℃
  • 맑음부산26.9℃
  • 맑음양산시24.9℃
  • 맑음진주22.8℃
  • 맑음고산26.4℃
  • 맑음제주27.4℃
  • 맑음북창원27.3℃
  • 맑음흑산도25.4℃
  • 구름많음보은22.6℃
  • 흐림청주24.4℃
  • 비서울23.1℃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파주22.8℃
  • 맑음합천25.0℃
  • 흐림홍성22.8℃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충주23.3℃
  • 맑음대구25.5℃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천안23.5℃
  • 맑음경주시23.0℃
  • 흐림영월22.5℃
  • 흐림강릉23.2℃
  • 맑음완도25.5℃
  • 흐림양평22.8℃
  • 맑음창원25.6℃
  • 흐림정선군21.9℃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의령군23.0℃
  •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남원23.8℃
  • 흐림원주22.5℃
  • 흐림동두천22.5℃
  • 흐림동해23.6℃
  • 맑음포항25.5℃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추풍령21.8℃
  • 맑음진도군26.5℃
  • 맑음산청24.1℃
  • 맑음고흥24.6℃
  • 흐림인제21.2℃
  • 구름많음전주24.6℃
  • 흐림대관령19.5℃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청송군21.6℃
  • 맑음북부산24.7℃
  • 맑음강진군25.5℃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남해24.3℃
  • 맑음김해시26.0℃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9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0 10:03:00
  • -
  • +
  • 인쇄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체결 당시에는 甲과 乙은 X토지의 일부가 丙의 토지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고 나중에 측량을 통해서 乙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후 자신의 토지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된 丙은 乙을 상대로 자기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乙의 甲에 대한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가 문제된다.

②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의 계약해제가 문제된다.

 

Ⅱ. 매도인의 담보책임

1. 의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란 매매의 대상인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가.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것

담보책임은 확정적 유효인 매매계약의 ‘출연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매도인의 무과실책임이다.

 

나.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할 것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에도 계약은 유효하며, 매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대판 1993.08.24. 93다24445).

 

다. 매도인이 권리의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후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라. 목적물이 현존하고 있을 것

목적물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

 

3. 책임 내용

가. 계약해제권

매도인이 권리 일부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잔존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지만(제572조 제1항).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제572조 제1항 반대해석).

 

나. 손해배상청구권

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에 대하여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제570조 단서 반대해석). 악의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570조 단서).

 

다. 대금감액청구권

계약당시에 매매 목적물에 대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 매수인은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572조 제1항). 미달부분만큼 일부무효임을 들어 이와 별도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거나 그 부분의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02.04.09. 99다47396).

 

4.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선의 매도인의 해제권 규정은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4.12.09. 2002다33557).

 

Ⅲ. 사안의 검토

①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담보책임을 지고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해 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대금감액청구를 할 수 있다.

②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경우, 甲은 선의라도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