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2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 맑음청송군-6.2℃
  • 흐림영월-2.4℃
  • 맑음완도1.7℃
  • 맑음의령군-5.1℃
  • 흐림부안0.1℃
  • 안개목포0.0℃
  • 맑음통영3.5℃
  • 맑음임실-2.7℃
  • 안개광주-0.4℃
  • 맑음의성-5.1℃
  • 맑음거창-5.7℃
  • 흐림세종-0.1℃
  • 박무백령도0.9℃
  • 흐림부여-1.0℃
  • 구름조금고산8.5℃
  • 맑음김해시3.4℃
  • 박무수원0.7℃
  • 흐림서산-1.6℃
  • 맑음정읍-3.7℃
  • 맑음대관령-6.9℃
  • 박무북부산-0.8℃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대구-0.7℃
  • 흐림천안0.0℃
  • 안개대전0.3℃
  • 박무흑산도4.3℃
  • 구름조금보성군-1.7℃
  • 맑음장흥-3.4℃
  • 흐림북춘천-2.1℃
  • 안개홍성-2.0℃
  • 맑음보령-1.7℃
  • 맑음속초4.5℃
  • 맑음강진군-2.1℃
  • 안개서울1.0℃
  • 구름조금서귀포8.2℃
  • 맑음산청-3.9℃
  • 흐림제천-0.2℃
  • 맑음성산5.5℃
  • 맑음영천-2.9℃
  • 맑음창원3.8℃
  • 맑음금산-2.2℃
  • 맑음남원-3.2℃
  • 맑음부산6.6℃
  • 맑음함양군-5.4℃
  • 맑음영덕4.0℃
  • 맑음북창원3.7℃
  • 맑음장수-5.2℃
  • 맑음고흥-3.3℃
  • 구름조금진도군-1.0℃
  • 맑음강릉4.7℃
  • 맑음태백-5.0℃
  • 맑음경주시-2.2℃
  • 맑음밀양-2.7℃
  • 맑음해남-0.9℃
  • 맑음영광군-2.0℃
  • 흐림양평0.6℃
  • 맑음제주6.5℃
  • 맑음광양시3.2℃
  • 흐림원주0.3℃
  • 흐림군산-0.5℃
  • 맑음양산시0.1℃
  • 흐림철원-1.2℃
  • 맑음울진1.7℃
  • 흐림충주-1.9℃
  • 흐림파주-1.4℃
  • 연무포항4.6℃
  • 맑음상주-2.6℃
  • 맑음영주-3.1℃
  • 맑음순천-3.7℃
  • 맑음정선군-2.9℃
  • 맑음추풍령-4.0℃
  • 흐림이천0.1℃
  • 맑음봉화-7.0℃
  • 흐림서청주-0.8℃
  • 흐림춘천-1.6℃
  • 맑음고창-5.1℃
  • 흐림강화-0.7℃
  • 맑음구미-2.5℃
  • 안개청주-0.5℃
  • 안개전주-2.9℃
  • 맑음보은-2.6℃
  • 맑음순창군-2.4℃
  • 연무울산3.3℃
  • 맑음울릉도6.5℃
  • 맑음진주-3.5℃
  • 흐림동두천-0.4℃
  • 박무안동-3.0℃
  • 맑음북강릉3.4℃
  • 맑음고창군-4.1℃
  • 맑음여수3.9℃
  • 구름조금거제2.5℃
  • 맑음인제-1.6℃
  • 맑음동해3.1℃
  • 맑음합천-3.3℃
  • 맑음문경-2.7℃
  • 안개인천0.7℃
  • 흐림홍천-0.9℃

[행정사시험] 행정사 2차 계약법 중요사례2 -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행정사 계약법 전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01 10:02:00
  • -
  • +
  • 인쇄
2016. 9. 1. 甲(매도인)은 별장으로 사용하는 X건물에 대하여 乙(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따라 乙은 계약체결 당일에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 9. 30. 乙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甲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주기로 하였다. 하지만 甲의 소유인 X건물은 전날 甲의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로 전부 멸실된 상태였다. 甲과 乙의 계약에 대하여 검토하시오.(20점)

 

Ⅰ. 논점의 제기

①甲이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②甲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으나 목적물이 원시적 불능상태이어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됨으로 인해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을 말한다.

 

2. 요건

가. 계약의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을 것

 

나. 목적물 전부의 이행이 원시적 불능상태일 것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의 내용이 계약체결 전부터 불능상태인 경우를 말한다. 불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3.01.24. 2000다22850).

 

다.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것

 

라.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선의·무과실일 것

상대방이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효과

가. 계약이 무효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이다. 무효인 계약에 대해서 상대방은 이행의무가 없고,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를 할 수 있다(제741조).

 

나. 신뢰이익 손해배상

급부를 하였어야 할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제535조 제1항).

 

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1) 문제점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외에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을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체결책임이라는 견해와 일반적인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계약자체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계약체결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계약상의 부수의무 위반으로 보는 계약책임설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별도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이는 계약체결상 과실책임과 경합한다.

 

Ⅲ. 사안의 검토

①건물 멸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甲의 과실이 있으므로 계약은 무효가 되고, 乙은 계약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②건물 멸실에 대하여 甲의 과실이 있으므로 甲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이는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경합한다.

 

1-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