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흐림원주5.8℃
  • 흐림추풍령4.0℃
  • 흐림태백0.6℃
  • 흐림강화2.9℃
  • 흐림순천7.2℃
  • 흐림북창원8.1℃
  • 흐림부안9.2℃
  • 비백령도3.3℃
  • 흐림상주4.8℃
  • 비광주9.2℃
  • 비청주6.6℃
  • 흐림강릉5.3℃
  • 흐림제천4.5℃
  • 흐림군산6.6℃
  • 비서울4.6℃
  • 흐림완도7.9℃
  • 흐림양산시8.5℃
  • 흐림남해6.7℃
  • 흐림영덕7.8℃
  • 흐림대관령-0.7℃
  • 흐림남원6.4℃
  • 비대전6.1℃
  • 흐림속초3.6℃
  • 흐림밀양7.8℃
  • 비북부산8.3℃
  • 비부산8.1℃
  • 비인천4.3℃
  • 흐림정선군3.5℃
  • 흐림고창9.5℃
  • 비북춘천4.1℃
  • 흐림경주시7.7℃
  • 흐림동해5.4℃
  • 흐림산청5.3℃
  • 흐림정읍9.1℃
  • 흐림철원3.0℃
  • 비안동5.9℃
  • 흐림통영7.3℃
  • 흐림홍천5.5℃
  • 흐림영광군9.3℃
  • 흐림문경4.7℃
  • 비서귀포12.0℃
  • 흐림울진6.3℃
  • 흐림동두천3.7℃
  • 흐림영주4.9℃
  • 비여수6.9℃
  • 흐림고흥7.2℃
  • 비울산7.3℃
  • 흐림세종6.0℃
  • 흐림보령7.1℃
  • 비전주8.2℃
  • 흐림양평5.7℃
  • 흐림충주5.5℃
  • 흐림보성군7.9℃
  • 흐림춘천4.3℃
  • 흐림장수5.4℃
  • 흐림부여7.0℃
  • 흐림서산5.6℃
  • 흐림성산12.2℃
  • 흐림봉화4.8℃
  • 흐림장흥7.9℃
  • 흐림영월5.3℃
  • 흐림고창군8.6℃
  • 흐림거창5.5℃
  • 비홍성6.0℃
  • 흐림순창군7.8℃
  • 흐림울릉도5.4℃
  • 흐림인제2.6℃
  • 흐림고산14.9℃
  • 비제주11.7℃
  • 흐림진도군9.4℃
  • 흐림강진군7.7℃
  • 흐림의령군5.6℃
  • 비포항8.9℃
  • 흐림합천6.9℃
  • 흐림천안6.1℃
  • 비수원5.2℃
  • 흐림이천5.2℃
  • 비목포8.5℃
  • 흐림의성6.5℃
  • 비북강릉4.2℃
  • 흐림금산5.9℃
  • 흐림진주6.4℃
  • 흐림파주2.9℃
  • 흐림청송군5.7℃
  • 비대구6.8℃
  • 흐림서청주6.2℃
  • 흐림해남7.9℃
  • 흐림거제7.7℃
  • 비흑산도6.6℃
  • 흐림임실7.7℃
  • 흐림영천7.3℃
  • 흐림광양시6.1℃
  • 흐림함양군5.9℃
  • 흐림구미5.7℃
  • 흐림보은5.3℃
  • 비창원7.5℃
  • 흐림김해시7.1℃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3:26:00
  • -
  • +
  • 인쇄
20220929-조은희 의원.jpg
(사진=조은희의원실)

 

2017년 대선부터 지난 지선까지 167건 적발, 그 중 30%만 고발‧수사의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으로,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이었다.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은 11건으로 전남선관위가 현직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한 도 교육청 공무원 2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61건), 제21대 총선(14건), 제19대 대선(13건), 제20대 대선(12건) 순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