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징계 475명...10명 중 4명은 중징계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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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부활 이후 징계 475명...10명 중 4명은 중징계 처분받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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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캡처 2022-04-21 144808.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해경 내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의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경찰청에서 제출받은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이 부활한 2017년 이후 지난달까지 총 475명의 공무원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징계 된 공무원은 ▲2017년 67명 ▲2018년 98명 ▲2019년 91명 ▲2020년 57명 ▲2021년 80명 ▲2022년 82명으로 매년 두 자릿수를 기록했는데, 특히 이 중 음주운전·성비위·폭행 등의 사유로 중징계(강등·정직·파면·해임)를 받은 사례만 40%(186건)에 달해 강도 높은 부정부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 8월말까지 기준임에도 징계 수의중 가장 강력한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0명에 달해 5년 동안 가장 많았다.

 

징계 사유 면면을 보면 동해지방청 소속 최모 경사는 지난해 2월경부터 근무지에서 동료 여경의 오른쪽 귀에 입맞춤을 하고 “나한테 윙크해줘”등 열두번의 육체적, 언어적 성희롱을 일삼다가 해임됐다.

 

또한 불법 성매매, 불륜, 주취 폭행 등의 비위도 있었다.

 

올해 기준으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31명 중 11명이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는가 하면, 강제추행·업무태반·지시명령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가운데 승급제한 기간동안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077%, 면허 정지 수준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해임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홍문표 의원은 “범죄 예방과 단속 등 해양주권을 수호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내 유일 해양 종합 법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의 정신나간 비위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엄격한 내부 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공직윤리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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