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2025년부터 PSAT 시행 예정...‘지원자 풀’ 확대

  • 맑음전주2.8℃
  • 맑음김해시11.9℃
  • 흐림춘천0.4℃
  • 맑음성산14.8℃
  • 구름많음순창군-0.1℃
  • 박무목포4.3℃
  • 박무인천1.8℃
  • 맑음영덕10.8℃
  • 박무북춘천0.1℃
  • 맑음창원9.1℃
  • 흐림강화-0.2℃
  • 맑음남해8.4℃
  • 맑음거창4.2℃
  • 맑음추풍령5.8℃
  • 흐림부안1.1℃
  • 맑음남원1.2℃
  • 연무안동3.7℃
  • 맑음동해9.8℃
  • 흐림천안0.6℃
  • 흐림세종0.5℃
  • 흐림영월-0.5℃
  • 흐림대전1.2℃
  • 흐림부여0.8℃
  • 박무서울2.8℃
  • 박무백령도4.6℃
  • 맑음통영12.3℃
  • 맑음울릉도9.9℃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여수9.2℃
  • 맑음구미5.4℃
  • 맑음영주3.4℃
  • 맑음경주시9.0℃
  • 맑음합천7.2℃
  • 맑음북강릉10.6℃
  • 맑음임실3.5℃
  • 맑음영천6.2℃
  • 비홍성-0.4℃
  • 맑음고산16.4℃
  • 맑음양산시10.7℃
  • 맑음제주15.3℃
  • 흐림이천1.7℃
  • 맑음강릉10.7℃
  • 맑음강진군7.8℃
  • 맑음함양군5.2℃
  • 맑음상주3.3℃
  • 맑음장흥8.8℃
  • 맑음문경4.5℃
  • 안개청주0.2℃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정읍2.1℃
  • 맑음태백4.4℃
  • 맑음진주7.8℃
  • 구름많음인제1.8℃
  • 맑음울산11.0℃
  • 박무수원3.0℃
  • 흐림군산0.8℃
  • 맑음북창원10.4℃
  • 흐림충주0.8℃
  • 흐림파주0.0℃
  • 맑음장수5.7℃
  • 맑음해남9.6℃
  • 흐림서청주0.1℃
  • 맑음거제10.1℃
  • 흐림동두천0.5℃
  • 흐림양평2.4℃
  • 맑음고창4.2℃
  • 구름많음홍천1.4℃
  • 맑음봉화2.1℃
  • 맑음북부산10.9℃
  • 맑음광양시11.0℃
  • 맑음부산15.0℃
  • 맑음울진12.6℃
  • 연무대구7.4℃
  • 맑음진도군10.1℃
  • 구름많음보은-0.8℃
  • 흐림서산1.0℃
  • 맑음청송군4.2℃
  • 맑음포항9.9℃
  • 맑음속초10.0℃
  • 맑음금산0.3℃
  • 맑음의성3.5℃
  • 맑음대관령1.9℃
  • 맑음밀양8.4℃
  • 맑음흑산도12.7℃
  • 박무광주5.5℃
  • 맑음고창군2.8℃
  • 맑음고흥11.1℃
  • 흐림철원-0.9℃
  • 맑음산청4.6℃
  • 흐림제천0.8℃
  • 맑음의령군6.3℃
  • 맑음서귀포15.8℃
  • 맑음보령4.3℃
  • 맑음정선군1.2℃
  • 맑음보성군10.1℃
  • 맑음순천10.1℃
  • 맑음영광군2.6℃

법원행시, 2025년부터 PSAT 시행 예정...‘지원자 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25 18:00: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M2NC2724ryrfGLOnLfKiJEaO6CZLg.jpg

 

헌법 절대평가 실시, 1·2차 합격자 수 확대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원행시에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을 도입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실시, 1·2차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시험에 PSAT 도입(민법·형법 폐지) ▲헌법 절대평가 ▲1·2차 시험 합격자 수 확대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 배점 비율 조정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자 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사법, 행정부 중 유일하게 법원행시에만 PSAT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지원자 수 감소와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오는 2025년부터 PSAT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행시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원자 수를 보면 △2015년 2,505명 △2016년 2,444명 △2017년 1,841명 △2018년 2,085명 △2019년 1,927명 △2020년 1,778명 △2021년 1,765명 △2022년 1,517명으로 올해는 ’15년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 지원했다.

 

특히, 법원행시는 사법시험 과목과 유사성으로 인해 과거 사법시험 응시생 중 법원행시에 응시하던 수험생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법원행시 지원자 규모도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법원행시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을 보면 △2015년 34.5세 △2016년 32.3세 △2017년 34.5세 △2018년 34.5세 △2019년 35.8세 △2020년 36.06세 △2021년 33.30세 △2022년 34.69세 등으로 지난해 5급 공채 합격자 평균 연령이 26.5세인 데 반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행시 실질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시험 과목 개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은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1·2차 합격자 수가 상향 조정 되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기존 10배수 범위)에서, 2차 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0%(기존 130%)에서 결정된다. 또한 2차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이 조정되며,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