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시, 2025년부터 PSAT 시행 예정...‘지원자 풀’ 확대

  • 흐림강화-0.6℃
  • 맑음흑산도10.5℃
  • 비청주-0.7℃
  • 맑음북창원7.8℃
  • 흐림정선군-1.0℃
  • 안개대전0.7℃
  • 흐림양평1.5℃
  • 흐림임실-0.6℃
  • 연무포항7.7℃
  • 흐림인천1.0℃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남해7.1℃
  • 맑음목포2.4℃
  • 맑음제주12.2℃
  • 맑음창원7.5℃
  • 흐림부여-0.1℃
  • 맑음장수0.9℃
  • 흐림금산-1.4℃
  • 박무서울1.7℃
  • 맑음고창-0.3℃
  • 맑음영주0.7℃
  • 맑음함양군2.0℃
  • 맑음동해8.2℃
  • 맑음봉화-1.7℃
  • 흐림순창군-1.7℃
  • 맑음상주0.5℃
  • 맑음영천2.6℃
  • 흐림원주1.1℃
  • 흐림인제0.6℃
  • 박무백령도4.0℃
  • 맑음청송군-0.2℃
  • 흐림부안0.6℃
  • 흐림천안-0.1℃
  • 흐림홍천0.1℃
  • 맑음거창0.8℃
  • 맑음북강릉8.8℃
  • 맑음밀양5.0℃
  • 맑음추풍령2.8℃
  • 맑음광양시8.5℃
  • 흐림충주-0.4℃
  • 연무울산7.7℃
  • 맑음태백0.1℃
  • 맑음보령2.6℃
  • 맑음해남3.8℃
  • 흐림이천1.3℃
  • 맑음울진8.2℃
  • 맑음진주4.0℃
  • 맑음의성-0.3℃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0.3℃
  • 흐림보은-2.1℃
  • 맑음문경2.0℃
  • 흐림제천0.4℃
  • 흐림철원-1.1℃
  • 흐림춘천-0.7℃
  • 연무대구4.5℃
  • 맑음여수7.2℃
  • 흐림파주-0.5℃
  • 맑음광주3.0℃
  • 맑음북부산7.9℃
  • 맑음대관령-0.9℃
  • 맑음고산15.2℃
  • 맑음거제8.4℃
  • 흐림동두천0.1℃
  • 맑음구미2.7℃
  • 맑음서귀포14.4℃
  • 맑음산청0.4℃
  • 흐림남원-1.3℃
  • 맑음의령군1.9℃
  • 맑음울릉도8.7℃
  • 맑음김해시8.0℃
  • 맑음보성군6.4℃
  • 맑음순천3.3℃
  • 흐림세종-0.1℃
  • 비홍성-0.7℃
  • 맑음장흥3.6℃
  • 맑음부산13.0℃
  • 맑음합천1.7℃
  • 맑음속초7.9℃
  • 안개전주0.2℃
  • 맑음진도군7.7℃
  • 흐림영월-1.4℃
  • 흐림서청주-0.7℃
  • 흐림서산-0.3℃
  • 맑음고흥7.1℃
  • 흐림군산0.6℃
  • 흐림정읍-1.2℃
  • 맑음강릉8.3℃
  • 박무북춘천-1.0℃
  • 박무안동0.6℃
  • 맑음성산13.2℃
  • 맑음강진군3.5℃
  • 맑음경주시4.8℃
  • 맑음양산시6.6℃
  • 박무수원1.7℃
  • 맑음영덕7.8℃
  • 맑음통영8.5℃

법원행시, 2025년부터 PSAT 시행 예정...‘지원자 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25 18:00:00
  • -
  • +
  • 인쇄

b86cb560e9699d5c5fc02544a0f7b2d7_M2NC2724ryrfGLOnLfKiJEaO6CZLg.jpg

 

헌법 절대평가 실시, 1·2차 합격자 수 확대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원행시에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이 추진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시 1차 시험에 PSAT을 도입하고, 헌법을 절대평가로 실시, 1·2차 시험 합격자 수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공무원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차 시험에 PSAT 도입(민법·형법 폐지) ▲헌법 절대평가 ▲1·2차 시험 합격자 수 확대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 배점 비율 조정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자 풀’ 확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입법, 사법, 행정부 중 유일하게 법원행시에만 PSAT이 도입되지 않았으나 지원자 수 감소와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오는 2025년부터 PSAT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행시 지원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5년부터 올해까지 지원자 수를 보면 △2015년 2,505명 △2016년 2,444명 △2017년 1,841명 △2018년 2,085명 △2019년 1,927명 △2020년 1,778명 △2021년 1,765명 △2022년 1,517명으로 올해는 ’15년 이후 가장 적은 인원이 지원했다.

 

특히, 법원행시는 사법시험 과목과 유사성으로 인해 과거 사법시험 응시생 중 법원행시에 응시하던 수험생이 많았다. 그러다 지난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법원행시 지원자 규모도 줄어들게 됐다.

 

더욱이 법원행시 최종합격자 평균 연령을 보면 △2015년 34.5세 △2016년 32.3세 △2017년 34.5세 △2018년 34.5세 △2019년 35.8세 △2020년 36.06세 △2021년 33.30세 △2022년 34.69세 등으로 지난해 5급 공채 합격자 평균 연령이 26.5세인 데 반해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행시 실질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시험 과목 개편 등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은 절대평가로 진행되며 1·2차 합격자 수가 상향 조정 되어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기존 10배수 범위)에서, 2차 시험 합격자 수는 선발예정인원의 150%(기존 130%)에서 결정된다. 또한 2차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이 조정되며, 친족·상속법을 민법 범위에 포함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