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교통사고 51.3% 감소

  • 흐림남해13.0℃
  • 흐림울진15.5℃
  • 흐림부안15.1℃
  • 비광주13.4℃
  • 비북부산16.4℃
  • 흐림영월16.3℃
  • 구름많음동해20.1℃
  • 구름많음수원17.5℃
  • 흐림임실13.1℃
  • 흐림군산16.0℃
  • 구름많음강릉15.3℃
  • 비서귀포18.0℃
  • 비흑산도11.7℃
  • 구름많음북춘천20.4℃
  • 흐림고창14.5℃
  • 흐림밀양14.6℃
  • 흐림완도14.8℃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춘천20.9℃
  • 흐림충주18.0℃
  • 구름많음정선군16.6℃
  • 구름많음제주22.4℃
  • 흐림부여16.1℃
  • 흐림고창군14.3℃
  • 흐림보령17.2℃
  • 흐림남원12.3℃
  • 흐림순천13.7℃
  • 흐림문경11.2℃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서울19.6℃
  • 비전주15.2℃
  • 구름많음서청주17.3℃
  • 흐림보성군14.8℃
  • 흐림진도군14.5℃
  • 비목포13.9℃
  • 구름많음파주19.4℃
  • 흐림양평20.0℃
  • 흐림태백12.7℃
  • 구름많음서산18.1℃
  • 흐림세종17.5℃
  • 흐림진주13.2℃
  • 흐림장흥15.5℃
  • 흐림거창11.9℃
  • 흐림영덕17.0℃
  • 흐림순창군12.3℃
  • 흐림추풍령11.0℃
  • 비청주18.2℃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인천16.2℃
  • 흐림제천16.5℃
  • 흐림강진군14.9℃
  • 흐림이천19.7℃
  • 흐림성산17.5℃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많음인제19.5℃
  • 흐림산청11.6℃
  • 흐림영천14.4℃
  • 비여수13.6℃
  • 맑음속초13.0℃
  • 비안동10.6℃
  • 흐림해남15.4℃
  • 흐림청송군13.0℃
  • 흐림정읍13.8℃
  • 흐림김해시15.0℃
  • 흐림상주11.7℃
  • 비대전15.8℃
  • 맑음철원20.5℃
  • 흐림양산시15.6℃
  • 흐림금산14.7℃
  • 흐림원주18.8℃
  • 흐림봉화10.5℃
  • 흐림거제14.4℃
  • 흐림구미13.0℃
  • 비부산15.6℃
  • 흐림보은12.8℃
  • 맑음강화16.1℃
  • 흐림북창원14.4℃
  • 맑음대관령15.6℃
  • 흐림통영14.1℃
  • 비창원13.5℃
  • 흐림의성12.5℃
  • 흐림고흥14.2℃
  • 흐림울릉도18.1℃
  • 비울산16.6℃
  • 구름많음동두천19.9℃
  • 흐림장수11.9℃
  • 비대구14.1℃
  • 흐림영주11.1℃
  • 흐림함양군12.7℃
  • 구름많음천안18.9℃
  • 구름많음홍성20.4℃
  • 비포항17.5℃
  • 흐림고산17.6℃
  • 흐림합천12.6℃
  • 흐림의령군13.5℃
  • 흐림광양시14.5℃
  • 맑음북강릉14.0℃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교통사고 51.3% 감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9 10:41:00
  • -
  • +
  • 인쇄

dhdh.JPG

 

경찰청, 계도기간(7. 12.∼10. 11.) 통해 교육・홍보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시행 1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또 올해 시행 전 1개월(2022. 6. 12.∼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화면 캡처 2022-08-19 104110.jpg

 

경찰은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7. 12.~10. 11.)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