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교통사고 51.3% 감소

  • 맑음강화16.5℃
  • 맑음울릉도17.4℃
  • 구름많음영덕16.7℃
  • 맑음임실18.8℃
  • 맑음영주13.2℃
  • 맑음문경14.2℃
  • 맑음부산19.3℃
  • 맑음북창원18.4℃
  • 맑음제천14.8℃
  • 맑음인천18.5℃
  • 맑음금산15.8℃
  • 맑음장흥21.0℃
  • 맑음철원14.2℃
  • 맑음북부산19.9℃
  • 맑음천안16.5℃
  • 맑음북춘천15.6℃
  • 구름많음강릉17.1℃
  • 흐림대관령11.6℃
  • 맑음광주18.5℃
  • 맑음창원18.2℃
  • 맑음통영19.6℃
  • 맑음부여17.8℃
  • 비북강릉16.6℃
  • 맑음순천17.3℃
  • 맑음보성군19.6℃
  • 구름많음목포19.5℃
  • 맑음고창군17.7℃
  • 맑음청주19.2℃
  • 맑음영월15.1℃
  • 맑음남해19.4℃
  • 맑음이천14.9℃
  • 맑음보령19.7℃
  • 구름조금완도20.8℃
  • 맑음합천17.4℃
  • 맑음충주14.6℃
  • 맑음해남20.9℃
  • 맑음동두천14.3℃
  • 구름많음성산24.5℃
  • 맑음진주15.3℃
  • 맑음광양시19.0℃
  • 맑음흑산도19.9℃
  • 맑음산청18.1℃
  • 구름조금울진16.8℃
  • 구름조금거창17.8℃
  • 맑음군산18.7℃
  • 구름조금거제19.4℃
  • 맑음고흥20.5℃
  • 맑음정읍16.8℃
  • 맑음순창군18.8℃
  • 맑음홍성17.1℃
  • 맑음서청주15.2℃
  • 맑음보은15.7℃
  • 맑음세종17.0℃
  • 맑음밀양17.3℃
  • 맑음서울17.7℃
  • 맑음진도군18.7℃
  • 구름많음대구17.4℃
  • 흐림상주16.2℃
  • 흐림함양군17.8℃
  • 맑음백령도16.6℃
  • 맑음전주17.3℃
  • 맑음의령군15.7℃
  • 맑음서산17.2℃
  • 구름조금고산22.6℃
  • 맑음수원17.2℃
  • 맑음안동16.3℃
  • 맑음양산시20.2℃
  • 맑음부안16.7℃
  • 흐림의성14.9℃
  • 구름많음경주시17.7℃
  • 맑음대전18.7℃
  • 맑음김해시19.3℃
  • 맑음영광군16.7℃
  • 맑음남원19.1℃
  • 맑음울산18.9℃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정선군14.5℃
  • 맑음여수20.2℃
  • 맑음봉화13.5℃
  • 맑음춘천14.4℃
  • 맑음홍천13.6℃
  • 맑음강진군21.1℃
  • 맑음고창16.9℃
  • 맑음파주13.5℃
  • 맑음장수15.3℃
  • 흐림태백13.1℃
  • 흐림추풍령17.6℃
  • 맑음원주14.8℃
  • 구름많음포항18.9℃
  • 흐림동해17.2℃
  • 흐림속초17.2℃
  • 흐림구미18.4℃
  • 구름조금청송군15.8℃
  • 흐림인제14.2℃
  • 구름조금서귀포23.9℃
  • 맑음양평15.8℃
  • 흐림영천16.4℃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교통사고 51.3% 감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9 10:41:00
  • -
  • +
  • 인쇄

dhdh.JPG

 

경찰청, 계도기간(7. 12.∼10. 11.) 통해 교육・홍보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시행 1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또 올해 시행 전 1개월(2022. 6. 12.∼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화면 캡처 2022-08-19 104110.jpg

 

경찰은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7. 12.~10. 11.)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